급식소 설치·운영을 허가할 경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증가된 길고양이가 을숙도 내 철새와 먹잇감을 사냥해 인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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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보고싶다
급식소 설치·운영을 허가할 경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증가된 길고양이가 을숙도 내 철새와 먹잇감을 사냥해 인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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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보고싶다
행정법원에 판결문 열람하려니깐 아직 익명처리중이래 곧 볼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