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졸 배설물 처리잘하라고 현수막쓸 시간은 되고
고양이 사료주는거 금지좀 하자는 현수막은 왜 안함? ㅡㅡ
견주는 만만하고
캣망구는 무섭냐
신발 ㅡㅡ
그 어느나라에서도 고양이밥주는거 허용해주지도않고
호주 일본 미국은 이미 살처분중이고?
그 어느나라에서도 국민들 혈세로 tnr은 안한다~
진짜 언제 고양이밥주는거 불법화할꺼냐?
아니 주더라도 제대로 관리나하고 줘라...
동물원에 사육사들은 밥주면서도 건강 다 체크하는데
캣망구는 하는게 그저 사료뿌리기?
어디아파도 마루타처럼 항생제나 쳐먹이는 수준 ㅡㅡ
그리고 작은 동물들 죽어나가든말든 알빠노 시전하는 캣망구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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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배설물 대부분이 털바퀴 똥인데 ㅋㅋㅋ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다 털바퀴 똥이라고 인식하게 퍼뜨려야 함
개새끼는 사람 쳐 물어 죽이잖아
그래서 사람 문 개는 다 죽이잖아ㅋㅋㅋ - dc App
잃을거 없는 망구들 존내 민원 넣자나 - dc App
뭐 법이 애매하니까 공무원들이 못쓰는거지..개는 목줄위반 배설물수거가 명문화잉데.. 털레방행위는 명문규정이 없잖아
고양이 급식 하라는 법도 없고 어거지로 조례만 가지고 공유재산법 공원녹지법 등의 형사처벌대상행위를 수수방관하니 공무원들 잘못 맞음. 참고로 범죄사실 고발은 임의가 아니라 의무임.
@냥갤러3(211.246) 잊엇냐?탈레반 민원테러에 공무원들 죽어나가는거?? 잘못을따지려면 국개의원이 먼저지...ㄴ일선공무원들은 두들겨맞아..
@냥갤러2(106.101) 공유재산법 형소법은 법 아니냐? 그놈의 국회의원 타령 참신한 관점 아니고 이제는 그게 일선 공직자들 핑계거리가 아닌지 생각해볼 때도 됐음. 본문 짤 현수막도 법령 가지고 저렇게 으름장 놓네. 그럼 공유지무단적치도 법령 가지고 현수막 걸면 되지 안하는 건 국회의원까지 갈 거 없이 지자체 공직자 책임임
@냥갤러2(106.101) 국회의원 잘못 '먼저' 따진다면 그건 맘대로 하고 그거 따졌으면 그 다음에는 지자체 공직자들 잘못도 따져야지 그놈의 국회의원 먼저 소리만 하고 끝나니까 지자체가 법보다 민원 무서워서 이상한짓 하는 관행이 바뀌질 않는 거야
@냥갤러4(175.223) 너나 나나 밥지리민원 한명이 넣지? 근데 털레반은 역민원으로 수십개가 들어와... 그럼 민원처리과정에서 유두리를쓸수있어...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끔 법을고쳐야된다는말이야. 역민원이 쌓이면 법응 그러하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충 치우고 마는게 가능해짐..현재 기준으로는
@냥갤러4(175.223)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피딩에대한 법조항이 애매한거임 그걸 누가 고치냐고... 입법부맞잖니?? 을숙됴 판결로 판뒤집히는기미가 보이지만 야외피딩조항을 법조항에ㅜ명확히 해야지ㅜ국개위원들이
@냥갤러2(106.101) 니가 공무원인지 공무원 가족인지 뭐 땜에 그러는지 몰라도 공유지남용과 형소법상 공무원의 고발의무가 법에 시퍼렇게 적혀있는데도 국회의원 핑계대며 직무유기해도 될 것 같으면 공원녹지법 동보법이 뭐라 하든 반려견주들한테만 협박하는 저 현수막도 문제삼는 게 정상이겠지. 법을 임의로 취사선택하는 것까지 국회의원 잘못이라 그럴래?
@냥갤러2(106.101) 피딩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어디에서(사유지에서 혹은 공유지에서) 어떤 동물에 대해(소유된 동물에 대해 혹은 무주물에 대해) 하느냐의 문제지. 니가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네. 그리고 민원이 여러개면 유도리도 아니고 유두리?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공무원 공정성 의무도 법에 명시돼 있어. 너같이 생각하면 공무원 직권남용을 누가 문제
@냥갤러2(106.101) 니 식대로 하면 본문같은 현수막은 동보법 공원녹지법이 멀쩡히 존재해서 달린 건데도 반려견주들이 단체로 떼법으로 민원폭탄 넣으면 무효된단 거네? 다수가 원하기만 하면 그냥 공원 개똥밭 되어도 민원의 유도리란 거고? 니가 일개 민간인이면 그렇게 생각하든지 근데 공직자는 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법적으로.
@냥갤러4(175.223) 에휴..현실을봐라쫌... 니네동네털레반조직찾아봐 구의원 시의의원 구청장중 하나씩은 끼고 정치력 행사한다.. 공무원들이 법조항대료 하려고 해도 위에서 찍어눌러.근데 법조항이 명확한거면 구청장도 공무원에게 해라마라를 못해. 긍데 이놈의 고양이 피딩은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어. 너도 알지 ? 사각지대인거?? 그러니 공무원들이 대충 하고 넘길 빌미가 되는거고..
@냥갤러4(175.223) 바보야..반려견주들이 떼로 민원넣어도 목줄 배설물 수거는 법으로 정해져잇잖아..경우가 달라.. 털레반행위에 하라마라는 규정이 없어서 이 사단인거야
@냥갤러2(106.101) 나는 법조항이 명확하다고 위에 근거를 제시했는데 너는 아무 내용 없이 불분명하다고 달아놓고 왜 자꾸 아냐고 묻냐? 공원녹지법 공유재산법에 그릇이고 폐기물이고 상시 적치 못하게 명확하게 규정 있는데 무슨 소리야
@냥갤러2(106.101) 되게 웃긴 놈이네 너 아무 근거없이 니 인상만 갖고 말하면서 상대방보고 바보소리까지 하는 거야?
니가 하는 소리는 경범죄처벌법에 인근소란 명시돼있는데 트로트가 아닌 클래식 틀지 말란 법은 없다며 명문화된 법 없다 소리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캣맘들이 하는 소리 그대로 따라하는 주제에 뭐 대단히 참신한 주장한다는 듯이 ㅉ
바로 이 관점이 널리 퍼져야 됨. 같은 공원인데 본문 짤처럼 반려견주에게는 으름장 방목사육자들한테는 공존 운운하는 현수막이 둘 다 걸리기도 함. 물론 후자는 캣망구들의 지자체 사칭임.
진돗개로 캣맘들 물어죽이기 - dc App
사람을물면 그건 처벌 무서워...차라리 무주물인 고양이를 잡아야 죄가없거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