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다가 단지내 캣맘 1명 보이면  5명 있단 각오로 시작

더이상 화단에 널린 똥을 참을수 없어 입대의까지 갔다

단톡방 캣맘들 우르르 나올줄 알았는데 의리도 없는지 

집 설치자 1세대 나옴

짐작가는 사람 3명 봤는데 이것들이 부캐로 활동하는지

다 덮고 눈깔만 내놓고 다녀서 누가 누구지 구분이 안됨

아닌척 본캐로 나한테 말 걸었을때 소름 이었다

여기 개념글 정독하고 캣맘들이 흔히 하는 주장을 반박 하기위해

한달동안 공부 빡세게 했다

내가 아래와 같이 완벽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바보는 아니니 의미 전달은 했음 

정보용으로 글 더 붙여서 공유함



ㅡ밥주는거 불법 아니다

응 밥 안줘도 불법아님. 둘다 형사처벌 안된다는 거지 의무사항이 아님. 그러니 느그들이 사료 준다고 아파트 공용부분 내어줄 법적의무 없음.밥 준다고 화단 들어가지 마라. 난 저 화단 공유지분 소유주

1인으로 우리 화단 조경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상

보존행위를 근거로 말하겠다.

느그들이 알아서 밥은 줘라 근데 공유부분에서 주지마라.


ㅡ밥 줄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지금 헌법 7조 1항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거 같은데

그 권리 무한대 아님

2항에서 보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너는 우리아파트 자치규약을 넘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나아가서 건축법까지 위반했다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사용하려면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부분은 용도에 맞게 써야하고 사적으로 점유해서 쓸 수 없다

소방법은 괜찮을줄 아냐?

어느 소방공무원이 저거 불날위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하겠냐


ㅡ고양이는 똥을 흙으로 덮는 깨끗한 동물이다

응 흙 없으면 못 덮음. 농림축산부 정부지침에도 이부분 언급됨

흙으로 덮었다한들 그게 깨끗한거? 오히려 위장되어

우리 아이들이 만지거나 밟으면 오염원 묻혀서 집까지 가지고 감


ㅡ개똥이다

물론 반려견 보호자들이 안치우는 경우도 있음

다 고양이똥 이라고 생각 안함

그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계도하는 관리 대상임


근데 내가 고양이의 똥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음

자 내가 고양이똥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음

고양이는 장내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함

그래서 동글한 조각들이 뭉쳐진, 수분이 부족한 변을 배출하고

털을 핧기 때문에 똥속에 털이있음

강아지 똥은 제대로된 돌봄을 받는 개체라면 그런 똥 안나옴

집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은 수분 섭취가 부족함

왜 그런 똥이 고양이집 주변 화단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거기가 영역이 되어 화장실이라 인식하고 반복 배변을 하고있음

고양이는 그런 생태학적 특성이 있음


ㅡ똥은 비료 거름이 된다

거름이라면 발효가 된다는것인데 발효가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님

온도 습도 등등등 조건이 맞아야 해서 인간이 개입이 들어가야 가능발효가 아니라 부패되는거임


ㅡ감염병은 근거가 없다 너의 주장은 틀렸다

농림축산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정부지침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을 언급하며 면역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놀이터.경로당.병원 근처에 밥자리나 집 놓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이 아파트 어딜봐도 멀리 떨어진곳이 없음. 다 영향권임

그렇게 안전하면 캣맘들은 왜 한가지 의상을 작업복처럼 입고

장갑끼고 막대기들고 장화를 신고 다님?

고양이로부터 생길수 있는 오염원이나 기생충 집에 가지고 들어갈까봐 그런거 아님?

특히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다면 옮길 위험이 있어 

그런거라 생각 됨


ㅡ동물보호 어쩌고

동물보호도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될수 있음. 공용공간 불법 점유는 규약을 넘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건축법상 불법임

이 아파트 화단은 준공승인당시 법정 조경면적으로 국가에서 승인한 곳임. 동물사육 부속토지로 사용하려면 구청가서 용도변경 허가

받아오셈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만 내세우지 않음. 정부지침에서도 동물은 보호하되, 사람의 안전과 공동체 규범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전제로함


ㅡ 내가 이 아파트 몇년 살았고 계속 활동했는데 어쩌고 

응 나도 너 만큼 살았음.나도 입주 멤버임.아파트 초기에 분위기 이렇지 않않았음.돌쟁이 애들이 화단 들어가도 눈으로만 보라고

애들 교육하라고 커뮤니티 난리났음. 특정인이 공유부분은 수년간 점유했다고 점유권이 생기지 않음.이미 똥문제로 주민의 보건권과 주거권을 침해했으니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


ㅡ영역동물이다 

그 영역 영원불변한게 아님. 동물은 자원이 있는곳으로 이동함

자원이 풍부하면 영역 다툼보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정부지침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임 

단지내 유입된 개체가 그 증거임. 자원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 상주하고 자신의 영역이라 생각한 화단에 똥을 싸고 있음


ㅡ집 없애는것은 동물학대다

집 철거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행위가 아님

철거과정에서 내부에 고양이가 있는지 노크해서 확인하면 됨

정부에서도 길고양이들은 인간이 주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음

정신적인 위해로 인정받으려면 좁은공간에 가둬서 정형행동을 하거나, 가둬놓고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거나,다른 개체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됨


ㅡ자꾸 동물보호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법법하는데 

동물보호법은 학대하지 말라는 행위에 제한을 두는 법이지

타인의 땅을 점유할 권리를 주는 법이 아니다

법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아파트같은 특수 공동체에서는 일반법 성격인 동물보호법 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임


ㅡ TNR 어쩌고 저쩌고

정부지침에서도 밥만주라고 안함

밥먹는거 보면서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TNR 하라고 나옴

TNR 완료되면 귀 끝 커팅을 함

귀 끝 안잘린 개체 내가 7마리 발견함.사진있음

과거에 2마리 TNR 완료했다고 주장하니 그럼 9마리네?

단지내 캣맘 5명이라며 느그들 마지막 TNR신청 한 날이 언제임? 

이것은 내가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겠음

그 개체들 두고볼수 없어 내가 직접 신청함

TNR은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효과있지 번식속도 따라잡지 못함

단지내에서 교미하는거 내가 찍은 동영상 있음


ㅡ쥐를 잡아준다

우리나라 방역 선진국임

우리 세금으로 지자체별 방역 시스템 돌아감

보건소와 방역업체가 하수구. 도심화단. 쓰레기 집하장에 

살충 살서 방역 실시함

단지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아파트가 계약한 전문방역업체 도움 받음.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방역비 소독비 다 포함되어 있음


ㅡ 주변 청결하게 하고 작은집으로 바꾸겠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집주변 청결 위생 관리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라 권고 있음

지금 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치우고 있고, TNR은 내가 신청했음

상황이 이런데 무슨 명분으로 유지하겠다는 거?


ㅡ 그럼 규약에 나와있는 개키우는 세대도 51%동의 받아라 빼액!

(지도 개키우면서 뭔소리임?)

응~ 안그래도 그 규약 내가 여기 법제처 해석을 찾아왔음

피해를 주는 원인이 개일 때 51% 동의를 받는거지

개 키우는것 자체를 피해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에 대한 법제처 해석임


ㅡ 대형견 입마개 씌워라!

전유공간에서 키우는 내 사유재산들에 대해 과도한 간섭하지 마셈

우리 아파트 대형견들 모두 법적 입마개 필수견이 아님

도사견들 아님.규약은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음

그러나 규약으로 정해진다면 나는 우리 아파트 자치권을 존중하여 씌우겠음. 규약으로 정해지면 훈련기간 3개월은 주세요 동대표님들그러니 너도 규약 지켜라


ㅡ 마지막으로 할말

난 무조건적인 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날이 따뜻해지면 단지밖에 봐둔 고양이들이 몸을 숨길 수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민 서명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


입주민간 형평성도 생각해달라. 내가 내일부터 고양이만 생명이냐!

새도 생명이다! 시전하며 버드맘을 선언하고 남는 화단에 새집 지어도 되냐.우리 아파트 화단에 보호종인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조경수목의 해충을 잡아주는 천연 방역기! 새는 이로운 동물!

우리 아파트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나는 새집을 짓겠다!

새가 똥싸면 내가 흙으로 덮겠다

못 덮은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치워주고 새는 TNR안해도 되니난 버드맘 하겠다 해선 안되잖아요~동대표님들~


내가 지난 입대위 안건을 열람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몇년전 길고양이 급식소 안건에 대해 전원 일치로 부결났고

단지밖 이동으로 결론이 났다

그 행위나 형태는 입주민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후 수년간  지나온 시간은 무효가 되는 시간이 아니다

단지 이행되지 않은것이다

자진철거로 가지 않는이상 관리사무소 유지 관리 업무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안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 정당성을 부여해 달라


결론은

전원 일치 단지밖 이동 


개똥이다. 감염병 근거없다 소리에 내가 눈깔 돌아서

이 구역 미친년처럼 해댐

정확히 말하면 난 똥 혐오자 이다

고양이 똥이든 개똥이든 

똥이 화단에 널려있는게 싫음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치우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했음. 개똥이라 시전하며 끝까지 안치움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해결하고 싶으면 

먼저 어디 장소 괜찮더라 소장님 통해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결렬되면 주민서명 받아서 안건올려라


집 사진. 똥사진 같이 첨부하면 서명받기 더 쉽다

고양이 보다 무단점유를 언급해라

상위법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근거로 글을 써라

빅5병원 홈피에도 고양이 똥 인수공통감염병 정보있고

고양이똥 치울때 장갑끼라고 주의사항 정보있다

철거보다 단지밖 이동조치 및 재설치 반대로 방향을 잡아라

그게 입주민에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니까


게시물 하단에 여기 개인정보 적은거 사진찍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법적처벌 받을수있다. 

게시물에 낙서해서 효용가치 떨어뜨리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표기하여  미러링 해주기 필수 

그래야 주민들도 몇동 몇호 이름까지 적는거라 안심이 되어

서명 더 잘해준다

관리소장님과 직원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그래서 나도 과거 안건에 대해 정보를 듣게 되었다

과거 안건중 길고양이 집 안된다 결정한게 있다면 그 효력에 대해 주장해라.재산권도 그렇고 사고책임 소재 얽히기 싫어서 입대의는 부정적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 용기를 가지고 진행해라 


거기서 결정안나면 입주민 투표로 간다. 그래도 반대표가 훨씬 많이나오니 걱정마라. 만약 네가 신규아파트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인데

몇년후 생길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싶다면  입주자 모임 카페에 고양이 밥. 새모이 주는거 금지. 개 똥 안치우면 벌칙 넣는 규약을 넣자고 글올려서 예비 입주자들과 입대위를 설득해라.

공동주택에서는 당연한건데 안지키는 사람이 분명있다.

신규아파트는 이거 금지하는 규약 대부분 있다


내 안건 부결시키면

그래 다 같이 ㅈ돼보자 하고 

나도 남는 화단에 흉물스런 집 설치하고

밥은 안주는 어둠의 캣맘 되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해결됨

7cea8777b38a69f53fec80ed479f3433949f2c6d2ba32cb8abd42b131d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