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에 사는 30대 여성 이미영씨(가명)는 2주 전에 겪은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4세, 6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볼일을 보러 가는 중 자동차 밑에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이씨의 다리로 달려들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씨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고양이의 발톱은 이씨의 피부에 닿지 않은 채 그녀의 청바지에 박혔다. 이씨는 고양이를 떼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청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고 있었다면 다리가 찢어졌을 것 같다"고 그때 일을 회상했다.
그런데 이씨가 고양이 때문에 봉변을 당한 것은 이 일만이 아니다. 그녀가 사는 주택의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는 6.6㎡ 정도 크기의 텃밭이 있다. 그녀는 그 텃밭에 씨를 뿌려 채소를 가꾸는데, 고양이가 이 텃밭을 헤집어 놓고 거기에 배변을 보고 가기 일쑤다.
그녀의 남편은 빙초산을 뿌려 고양이의 접근을 막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대문 밑에 나무 조각을 끼워 넣어 고양이가 들어오는 틈새를 막아 버렸다.
이씨는 "이웃집에서는 개에게 준 밥을 고양이가 다 먹고 간다"며 "요즘 고양이들은 무서운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 용인에 사는 박승원씨(35)의 네 살배기 아들은 고양이가 제일 무섭다고 말한다. 지난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가 비둘기를 물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뒤부터다.
주말 오전 나들이를 하기 위해 외출한 박씨 가족 앞으로 한 고양이가 비둘기를 입에 문 채로 유유히 걸어갔다. 박씨 부부도 놀랐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이었다. 박씨는 "그 고양이를 본 뒤로 아이가 멀리서 고양이가 보이면 깜짝 놀라 엄마 뒤에 숨는다"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074887
털바퀴 공격수단이 아가리랑 다리 네개라서 민가에서 볼수있는 야생동물중 이정도로 위협적인 짐승이 또 있을까 싶음 진짜 무시무시함
실베추 ㄱㄱ
실태가 저러한데도 밥주지 말란 법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잘못이지 공무원은 잘못이 없어요~ ㅈㄹ. 공유재산법 폐기물관리법만 빡세게 적용해서 인위적 유입만 최소화해도 저런 일은 예방 가능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