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당정근린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관리되는 도시계획시설이며, 요청하시는 공공 운영 길고양이 급식소와 같은 시설물 설치 정식 허가 역시 해당 법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 길고양이 급식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및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 바, 야생동물의 출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해당 조항의 취지인 시민의 건강 및 이용객의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2024년 5월「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개정을 통해 소공원 및 근린공원 내 급식소 설치 가능 조항도 삭제되어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공원 내 법적 허가근거가 없는 시설입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23년까지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과 협의하여 설치된 공원 내 급식소가 있으나, 급식소 주변 및 산책로 등에 또 다른 밥자리와 보호소가 늘어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기 설치된 급식소로 인해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라. 아울러,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은 공중 보건의 사유로 인해 돌봄 장소로 부적절하며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은 먹이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당정근린공원은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여름철 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공원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률도 매우 높은 공원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정근린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하고 계신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길고양이 복지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갈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원 관리에 있어 시민의 건강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회신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환경과 대동공원관리팀(OOO-OOO-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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