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처리가 테러당해서 화난 캣맘
익명(58.122)
2026-03-03 23:41:0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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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현 교회 캣대디 할배가 싫어할 게시물임다 ㅋ
010-8319-7224
현관문 안쪽 전유부분 제외한 부분은 아파트 공용부분이고, 동물 보호법은 일반법 성격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특별법.특별법 우선순위다.어동물보호법도 입주민 공동지분이 있는 공용부분을 점유하며 동물보호하라고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밥을 안줘도 불법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공용부분 내어줄 법적의무가 없다.공용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며 특정인이 점유할 수없다
입주민이 마음먹고 공유지분에 대해 방해배제청구및 원상복구 소송을 하면 캣맘은 피고인되어 패소한다. 우리법은 고양이 밥주는 권리만 있는게 아니다.공동체의 규범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제한 할 수 있다.이미 공용부분을 수년간 특정인이 점유했으면 규약을 넘어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건축법위반이다.
농림축산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정부지침에서도 사유지일경우 관리주체 허가없이 집 설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인수공통감염병을 언급하며 면역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놀이터.경로당.병원근처는 밥자리나 집설치 피하라고 권고한다.아파트에 놀이터 경로당 있다
결국 보이니까 그런거지 뭘 자꾸 안보이는 곳에 뒀대
하지마라는걸 안하는게 그렇게 힘든가
정신병걸리면 안하곤 못버티긴하지 ㅇㅇ - dc App
과연 안보이는곳에다 놔뒀을까 이제 날도 따뜻해지는데 겨울집 좀 치우지
중간에 개소리를 쳐하고 있네 - dc App
어림없네 집에는 강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