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자리 폭로가 불법이라는데??
익명(211.177)
2026-03-06 11:59:00
추천 16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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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법이냐고 물어봐
그냥 상상속 범죄인듯
그럴리가 없잖아. 밥자리 폭로죄라는 법령이 없어
털나라법 기준으로 불법이라 우리랑은 상관없음 - dc App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 그래야 면역취약계층인 노인들이나 유아들 환자들이 피해서 갈것 아니냐고
만약 지자체 마크 찍혀 있으면 담당자가 수탁수임기관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니 위치 현황 파악해야 하고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
그자리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공동주택 공용공간이면 설치자가 불법이지
밥주면 그 근처에 상주하는데 그게 학대유도 아님?
털나라법 ㅋㅋ - dc App
관리소 허가 안받고 몰래 설치한거면 무단적치물 즉 불법 해당하는데 허가 받았냐고 물어봐.
조현병자들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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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은 동물보호법이 상위법인줄 알고있음 동물 학대하지 말라는거지 무단점유 면죄부되는 법이 아닌데 어느 동물보호법이 사유지 공유지 불법점거하며 밥주라하대? 밥 안주는것도 불법아닌데 지들이 밥주기로 선택했으면서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는 무시함 아주 지들 권리만 중요하지
@냥갤러2(211.225) ㄴㄴ 캣맘 조때로 법임 ㅋㅋ 내 맘에 안들면 불법 나가 필요하면 합법이랑게?? - dc App
캣맘의 신상을 털어서 박제하는거 아닌 이상 아무-이상 없음 ㅋㅋㅋㅋㅋ 물론 털나라법에선 캣맘이 밥주는거 방해하면 벌금 20억이라곤 하는데
그래 털나라 벌금 20억 내보자ㅋ
ㄹㅇ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임 ㅋㅋ
챗지피티 알지 걔네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 해주려고 없는법도 막 지어냄 캣맘들 저지능이라 챗지피티 맹신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