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캣맘 단체의 자화자찬
익명(211.234)
2026-03-12 17:46:00
추천 9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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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이라고 써있는데 ㅋㅋ밥줘?ㅋㅋ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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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다 진짜 흑사병, 광견병으로 누가 죽어야 정신차리지.
지랄을한다
중성화로 개체수를 줄일 수도 있지. 해당 지역 모든 개체를 중성화하고 인력이 24시간 관리해서 외부 개체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다면 말이야. 그걸 누가 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