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민법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옹이와 주인 사이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놀이·간식·수면·쓰다듬 기타 일상생활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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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① 야옹이는 사랑받을 권리, 놀아달라고 요구할 권리, 적절한 간식 및 휴식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인은 수면권, 학습권, 안녕권 및 허리보호권을 가진다.
③ 야옹이와 주인은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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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감요구권)
① 야옹이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주인에게 놀이나 쓰다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③ 다만 그 요구가 주인의 수면, 건강, 학업, 식사, 화장실 이용 또는 정신적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주인은 상당한 범위에서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주인은 사후적으로 간단한 쓰다듬, 말로 하는 애정표현, 추후 놀이 이행의 예약 기타 이에 준하는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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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식청구권의 제한)
① 야옹이는 간식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인은 야옹이의 건강, 체중, 이미 지급된 간식의 양 및 수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청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야옹이는 이미 충분한 간식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인 척 다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항의 경우 주인은 “방금 먹었잖아”라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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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새벽 울음에 대한 특칙)
① 야옹이는 새벽 시간대에 주인을 깨워 교감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물그릇이 비어 있는 경우
2. 화장실 모래 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3. 긴급히 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단순한 심심함, 귀여움의 과시, 또는 “그냥 한번 불러봄”은 전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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