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고양이 불편사항 및 공존안내문 내용 등"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길고양이가 쥐를 잡아 쥐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공존안내문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시민을 기만할 의도로 제작된 허위 문서가 아니며, 현장 내 갈등 완화 및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행정 안내의 일환으로 배부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길고양이 관리 정책(공공급식소 사업)이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주방사가 법적으로 금지’라는 현수막은 창원시에서 별도로 게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열람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걍 권익위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