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신고해? 지자체에 신고랑 경찰서 고발장 제출 이중으로 하면 되나
동물판매업 없이 돈받고 불법분양하는거
익명(117.111)
2026-03-21 16:01:00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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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면 경찰에 ㅇㅇ
국민신문고 넣으려면 지자체 축산과에 넣으면 됌
경찰청에 무허가 동물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됨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