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있나??
동보법이 상위법이라고 주장은 근거 있음??
익명(118.235)
2026-03-23 05:04:00
추천 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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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보다 위는 모르겠고 뻑하면 상위법이니 뭐니 개지랄을 하는데 걍 어디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수없다는 소리 듣고와서 씨부리는것뿐임
털나라법추 - dc App
톡소포자법 모르노
동물보호법은 고양이 키우는 소유자등에 해당하는 법률임. 야생고양이에게 해당하는 법률이 아님. 소유자등이 되면 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 긁은것을 배상해야됨
https://m.dcinside.com/board/cat/2486088
그게 존내 모순이지 ㅋㅋㅋㅋㅋ 동보법 적용을 받을려면 지 소유여야 하는대 지 소유로 인정받는 순간 역으로 털맘이 동보법에 걸림 ㅋㅋ 지 소유의 동물을 위험한 길거리에 방치하니 ㅋㅋㅋ - dc App
헌법보다 상위법이겠냐 그리고 지자체 급식사업은 조례만을 근거로 할 뿐임. 동보법은 그런 사업 지시 안해 이 경우 조례보다 현행법령이 상위인건 맞음
조례 같은것은 동보법 근거로 만드는 하위개념이니까
동물보호법 상위법아님 당장 공동주택법관리법 위반하고 붙어도 우리나라법은 특별법 우선순위라서 일반법개념인 동물보호법 손 들어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