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고양이 키우는 소유자등에 해당하는 법률임.
야생고양이에게 해당하는 법률이 아님.
소유자등이 되면 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람 긁은것을 배상해야됨
동물학대는 소유자 아니여도 포함된다 게이야. 어디서 기억 왜곡된건지 아님 글을 잘못 적은건지 모르겠지만
동물 보호법 내의 동물학대
동물학대는 소유자 아니여도 포함된다 게이야. 어디서 기억 왜곡된건지 아님 글을 잘못 적은건지 모르겠지만
동물 보호법 내의 동물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