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쭉 읽어보면 털레반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더 많음
스트래치나 고양이가 사고?친거 털레반에게 책임 지우기 힘들다는내용...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방사
명확한 불법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씀...이건 털물단체 입김임.....분명
가이드라인에서
오직 단하나
털레반이 난리치는거 공유지 공용공간에서는 *허락*을 맡아라
가이드라인 작업에 털물단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할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내용
이게 불만인 ㅂㅅ들이 있다??
가이드라인 쭉 읽어보면 털레반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더 많음
스트래치나 고양이가 사고?친거 털레반에게 책임 지우기 힘들다는내용...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방사
명확한 불법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씀...이건 털물단체 입김임.....분명
가이드라인에서
오직 단하나
털레반이 난리치는거 공유지 공용공간에서는 *허락*을 맡아라
가이드라인 작업에 털물단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할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내용
이게 불만인 ㅂㅅ들이 있다??
게릴라식으로 밥주고 보고 치우고 빠지면 한명의 캣만이 돌볼수 있는 숫자는 10마리 이내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백마리단위로 돌보는 기업형 캣맘 캣대디는 사망해야함ㅋ
저거 과거에도 있던거 같았는데 아니었나?
개정판나옴
개정판 이전에도 있돈고 같아서
법은 할 수 있다 이딴식으로 말 잘 안한다. 그냥 행정상의 겁주기라고 봄. 웃긴 건 정부가 나서서 칼을 뽑으면 되는데 그건 왜 안하는지 참 웃김
내가 잘못 해석한듯 저게 표준인 듯?
@냥갤러2(175.202)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 +조에 따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처벌을 하는 거면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은데 정확한 규정이 모호하니 저렇게 적었다고 생각함.
게다가,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저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마저 깡그리 뭉갠 가이드라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