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에 야생고양이 먹이주라는 법도 없다
(9조에 먹이 주라는 건 그 주체가 사육자등 으로 한정임)
2. 따라서 상위법률에는 먹이주라는 내용도, 먹이주지 마라는 내용도 없다.
3. 그러한 상황에서 야생고양이 먹이급여를 금지하거나 관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아파트 자치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캣망구들은 대화로 해결될 인간들이 아니긴 하다만
1. 동물보호법에 야생고양이 먹이주라는 법도 없다
(9조에 먹이 주라는 건 그 주체가 사육자등 으로 한정임)
2. 따라서 상위법률에는 먹이주라는 내용도, 먹이주지 마라는 내용도 없다.
3. 그러한 상황에서 야생고양이 먹이급여를 금지하거나 관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아파트 자치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캣망구들은 대화로 해결될 인간들이 아니긴 하다만
참고로 지자체 지체자들이 설치 근거로 대는 서울시 길고양이 어쩌고 조례보다는 공원녹지법 공유재산법이 상위법인 건 맞음
뭐그거야 구청장이 허가하면 조율되는 부분인데... 지자체급식소가 철거요청도 쉽게 받아줌
@냥갤러2(106.101) 지자체 별로 달라서 이것도 누군가한텐 응용할 브분임 저기 안양 동안구 저런 데만 있는 게 아님
밥을 줘도 안줘도 불법아님. 둘다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님. 공공시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밥자리 집자리 내어줄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