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에 야생고양이 먹이주라는 법도 없다

(9조에 먹이 주라는 건 그 주체가 사육자등 으로 한정임)


2. 따라서 상위법률에는 먹이주라는 내용도, 먹이주지 마라는 내용도 없다.


3. 그러한 상황에서 야생고양이 먹이급여를 금지하거나 관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아파트 자치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캣망구들은 대화로 해결될 인간들이 아니긴 하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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