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해야하는 다양한 이유
1. 공무원이 구라침
공무원이 말로만 처리했다고 하고 실제로 가보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허위공문서작성했다고 민원 넣어라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95. 12. 29.]
2. 캣맘이 공문서 떼버림
공무원이 공문을 고양이집에 붙여놨는데 캣맘이 떼는 경우 있다. 공문서 손괴죄로 고소하라고 민원 넣으면 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무원이 기간을 정해놓고 안치움
공무원이 언제 치운다고 적어놓고 그날이 되면 안치우는 경우가 있다. 그날이 되면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번 구라친 경우도 소극행정으로 넣는거지?
응 공무원이 구라친거 소극행정 넣으면 캣맘이 공문서 떼버린 경우도 있더라. 공무원이 다시 공문서 붙여둠
인증사진 요청해. 해주는 데 있어 진짜로.
캣맘이 공문서 떼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확인은 하는게 좋음. 나도 몇번 캣맘이 공문서 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