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해처리설치한 캣맘
익명(211.234)
2026-04-04 16:45:00
추천 1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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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 안건상정해서 치우는것으로 가결되게 동대표들 설득해야지
그 입대의 결과로 관리사무소가 움직이게 해야지 캣맘들 민원은 무섭고 다른 선량한 입주민은 안무서운가 봐? 관리사무소도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상 관리의 의무가 있음
공용부분은 특정인이 점유 할 수 없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도 저렇게 나오면 한 동부터 현관앞 적치물 사진찍어 소방서에 신고한다고 하자.아님 아파트 여기저기 박스로 고양이집 만들어서 다른 입주민들까지 다 알게하고 공론화시켜서 동시에 빼자고 하자. 신규입주때는 없다가 4-5년되면 꼭 저런거 놓더라 당연하듯
진짜 너무하네 살림을 차려놨네.공동주택이란 개념이 없음 관리주체의 허가없이 설치한 적치물임
개썩창동네 어울리는 관리직원
캣맘문제는 말단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감 없어서 생기는 문제임. 그놈의 국회의원 타령 백날해봐야 소용 없늠 모든 사안마다 법이 생길 수가 없고 결국에는 법을 사용하는 당사자 의지가 중요함
허락받지 않는 개인사유지에 고양이밥을 주는거는 불법으로 국가의 가이드 라인의 권고사항에 해당하며 캣맘이 공용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주는 행위는 캣맘 소유의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훼손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주는것기에 만일 차량이 훼손될경우 고의성 성립및 민사손해책임에 대하여 캣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법상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밥을 주는 캣맘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료제공 = 점유관계 입증완료 만일 캣맘의 밥그릇을 치웠는데 캣맘으로부터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할경우 역으로 길고양이가 캣맘의 고양이라는 증거로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료 3가지 1 캣맘이 밥을주는 행위 증거영상 촬영 2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량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 증거 영상 촬영 3 차량피해 수리 비용 견적서 또는 병원 치료 진찰 영수증 경찰에게 신고후 캣맘의 신원요청을 받으신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법 판례 길고양이 밥주려 남의 개인사유지 침입 (사유지 무단침입)벌금 50만원 길고양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캣맘이 처벌받은 판례 (상해치사)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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