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위 결정에 대응하려는 캣맘
익명(211.234)
2026-04-05 16:44:00
추천 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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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랑 관리사무소 마음만 먹으면 고양이집 싹다 철거 가능함.계고기간 넉넉하게 주고 철거과정 촬영하고 반환의사있으니 언제까지 찾아가시오 3차정도 계고하고 임시장소에 보관하면 재물손괴도 동물학대도 아님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철거가 되는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