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구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입할 수 있고
주의할게 개입만 하는 거임
판결은 니가 관리사무소를 고소해서 판사가 내려주는거지
구청은 입만 터는 거임 판결내려주는게 아님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구청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입하게 하면
구청은 정부기관이잖아
구청은 공권력임
니가 말하는 것보다
구청이 말하면 권위가 있음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구청보고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게 하는 것이 효과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