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사 민원넣어주세요
익명(211.234)
2026-04-07 14:46:00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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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이라고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마음대로 집ㅈ에 갖고 가거나 옮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길고양이를 얌전히 장소만 옮기는 것은 학대이다? → 장소를 옮겨서 행복해졌는지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확인함?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처럼 명백하게 고통을 주는 사안이 아니면 학대라 보기 어렵다. (영역동물 어쩌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임) 길고양이는 나의(캣맘의) 소유물이다? → 소유물을 추위더위에 노출시키는 행위야말로 학대라고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