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문 바로앞 문턱에 고양이밥

습식 건식 섞어서 더럽게 해둔거

도로에 집 설치해둔거 신고함


보건소에서 첨에는 식당 내부 아니면 문제없다더니

그럼 거기는 공공장소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면 뭐냐

외부라도 법적으로 식당 아니냐

공공장소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면 제땅할까요?

하니까 접수됨 시발ㅋㅋ


적치물은 과태료대상은 아니고 자체철거 안내붙일거고

보건소는 어찌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