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와 관공서 건축과에 동시에 민원 넣어서
관리사무소 움직이게 하면 되니?
아파트 화단 바로밑이 공원 인도인데
집 강풍에 날아가면 시민들 다칠것 같다고도 하면 되니?
아파트 자치권으로 결론 났어도 치울 생각이 없는것 같음
관공서에서 현장점검 나와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스트레스 받든말든
하면 되는거지?
크기도 크고 끈으로 결박해놓고
밑에 추달고 벽돌도 두개정도 올려져 있는데
점유할 목적을 가지고 실제 수년간 점거했으니
건축법상 위법이지?
소방서와 관공서 건축과에 동시에 민원 넣어서
관리사무소 움직이게 하면 되니?
아파트 화단 바로밑이 공원 인도인데
집 강풍에 날아가면 시민들 다칠것 같다고도 하면 되니?
아파트 자치권으로 결론 났어도 치울 생각이 없는것 같음
관공서에서 현장점검 나와서
관리사무소 직원들 스트레스 받든말든
하면 되는거지?
크기도 크고 끈으로 결박해놓고
밑에 추달고 벽돌도 두개정도 올려져 있는데
점유할 목적을 가지고 실제 수년간 점거했으니
건축법상 위법이지?
관공서에 민원 넣어라. 구청에서 시찰나가면 관리사무소 스트레스 받는다
공용부지 무단점유는 불법이라는 공문 보내라고 구청에 민원 넣으면 된다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29
https://gall.dcinside.com/mini/anticatmom/5331
@ㅇㅇ(211.234) 법령까지 첨부해주고 진짜 고마워!
씹유쩝뚝 할배 짭뚝쩝뚝한 상황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