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특수협박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외로 캣맘이 사람 차로 친 건 종종 있음
익명(211.234)
2026-04-13 12:40
추천 1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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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네
가해자가 킹갓 여성이잖음. 한남충이 여자 어린아이 위협했으면 당장 목따서 광화문에 걸렸음
ㅇㅇ 집유랬잖음 그래서 - dc App
보룡인이면 차로 치고 뺑소니할려해도 집유임 - dc App
네캎 렉카글 중에 진짜 친 것도 있었던거 같은데
증거도 없는데 저랬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