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특수협박 [형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외로 캣맘이 사람 차로 친 건 종종 있음
익명(211.234)
2026-04-13 12:40:00
추천 1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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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화통일되면 장점
익명(223.39) | 2026-04-13 23:59:59추천 17 -
농약밭에 뿌리다가 밥그릇에 들어가면 어케함?
익명(candy9020) | 2026-04-13 23:59:59추천 3 -
못이깁니다
[8]익명(106.101) | 2026-04-13 23:59:59추천 11 -
울집 ㅈ냥이..
[2]익명(106.101) | 2026-04-13 23:59:59추천 6 -
곤충도 챙기는 캣맘
익명(223.39) | 2026-04-13 23:59:59추천 2 -
실명 언급함?????
익명(118.235) | 2026-04-13 23:59:59추천 0 -
특수상해 좆나 무서운데
[4]익명(118.235) | 2026-04-13 23:59:59추천 5 -
대구 달서구 경찰서 해처리 소방법, 건축법 민원 넣으면됨
[1]익명(211.36) | 2026-04-13 23:59:59추천 14 -
컴갤 도숏 사진 아무도 댓글 안달음
익명(211.36) | 2026-04-13 23:59:59추천 0 -
어그로인데 딱봐도 믿노?
[20]익명(118.235) | 2026-04-13 23:59:59추천 1
집유네
가해자가 킹갓 여성이잖음. 한남충이 여자 어린아이 위협했으면 당장 목따서 광화문에 걸렸음
ㅇㅇ 집유랬잖음 그래서 - dc App
보룡인이면 차로 치고 뺑소니할려해도 집유임 - dc App
미친인간이네 9살짜리한테 저랬다고?
네캎 렉카글 중에 진짜 친 것도 있었던거 같은데
증거도 없는데 저랬단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