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있다하는데 그럼 하면 됨 우리 절대농지랑 1종 근린 생활 시설에 있는데? 용도변경 안되는데!!!!! 절대 농지는 애초에 불법으로 ㅈ대로 쓰고있던거고 1종 근린시설이 왜 2종으로 변경이 안됨? 이건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협조받으면 다 할수있음 무조건 못한다고 빼액 거리는건 병신소리임 애시당초 보호소할거라고 계약때 말 안해서 계약 파기당할거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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