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옆 벽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바닥에 턱있는데 


그 턱위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했나봐



야외긴 한데 지적편집도 상으로는 건물이긴해 


이거는 건물주한테 신고해야해? 안전신문고에 넣어도 돼?



안티캣맘갤에 올라온거는 가게 부지 밖 외부에 놓으면 무단 적치물, 음식물 쓰레기로 신고하라는데


저거는 엄밀히 말하면 부지는 가게부지 안이라서 헷갈리네


알려줘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