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옆동네는 과태료 가능임? ㅆㅂ
구마다 대처 다른거 국민신문고 넣어도 됨?
익명(118.235)
2026-04-17 14:03:00
추천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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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탓이지 공무원 잘못없다는 공무원 가족같은 소리가 헛소리라는거야 국회의원이 아무리 미워도 법이 어떻게 매 사안마다 일일이 마련되나 법을 적용하는 사람 나름이지
얼마나 지자체년들이 어설프고 만만하면 전국 캣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들의 권한 늘어나기만을 바라겠냐고 머리채 쥐고 수족 부리듯 다루기가 얼마나 편하면. 그거 남탓할 거 없고 담당공무원 본인들 잘못임.
주민들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과태료 한번 못먹이는 병신같은것들.. 스불재임ㄹㅇ
국민신문고로 해도 지자체로 이송되면 해당 시설물 속한 공단 공공기관에 개별민원으로 해봐. 주민 민원 들어줄 이유 없고 부지에 뭐 둬봐야 관리 귀찮기만 하니까 개별 기관이 좀더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음
기승전 거기로 이송되던데 뭔 블랙홀인줄
@ㅇㅇ(118.235) 높은 확률로 이미 토착 캣맘들 수족이 돼 있을수도. 그러니 폐기물 처리부서 옥외광고물처리부서가 가져갈 것도 자기들한테 달라고 개입하는 경우도 있음. 쓰레기 부착물 하나 치우는데 매번 그쪽 부서 경유해서 시간끌기 당하는 식
@ㅇㅇ(39.7) 민원기피신청 해보고 그래도 자꾸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법 찾아서 감사제보 넣어야 됨. 자료 수집해서.
@ㅇㅇ(39.7) 병신같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