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해처리 철거에 관한 건임

담당 학교 공무원은 “고양이집 치우면 고양이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했다 하여 무단적치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고


시 감사부서에선

“화재나 쥐 출몰 가능성 없어보이네요“


이러는데 얘들 나중에 감사같은거 안받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