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해처리 철거에 관한 건임
담당 학교 공무원은 “고양이집 치우면 고양이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했다 하여 무단적치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고
시 감사부서에선
“화재나 쥐 출몰 가능성 없어보이네요“
이러는데 얘들 나중에 감사같은거 안받냐?
국공립대 해처리 철거에 관한 건임
담당 학교 공무원은 “고양이집 치우면 고양이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했다 하여 무단적치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고
시 감사부서에선
“화재나 쥐 출몰 가능성 없어보이네요“
이러는데 얘들 나중에 감사같은거 안받냐?
지자체 감사부서는 한통속... 감사원 감사제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따져 동보법상 반려동물 가축 아니면 그런 시설 의무도 아니라고. 저 국공립대 반려견 출입 허용함? 목줄은 오프리쉬? 개는 배설물 즉시수거하고 목줄 착용시키는데 왜 고양이만 방목사육이냐고 따져. 거기 배설물 무조건 있어 사진찍어 올리고.
너도 쓰레기 가전제품 냉장고 같은거 거기에 적치하고 고양이집이라고 우겨라 벌금 어쩌고 하면 저거 그대로 보여주면 될3ㅡㅅ
이도저도 안되면 다같이 ㅈ되보자 하고 이렇게 해야함 총장실앞에 설치해라
지자체에 넣지 말고 국민신문고로 상위에 쳐넣으면 대답이 달라짐 ㅋㅋ
ㄴㄴ결국 이관이관이관 돼서 지자체로 흘러감
@ㅇㅇ(118.235) 지랄하노 해봐라 ㅋㅋ
@ㅇㅇ(222.108) ㅇㅇ해봄
@ㅇㅇ(222.108) 니 방식이 먹힌건 거기 지자체가 아직 안먹히고 방관이라도 하니 됐던거고 병신같은 년들이 자기들이 공직자인지 자각도 못하고 그냥 10살 20살 많은 여자들한테 휘어잡히는 경우는 그 병신년들이 애걸복걸하며 자기한테 배정해달라 그런다
글쓴이인데 소극행정 재신고 넣어도 국민권익위 -> 시 본청 거쳐 도로 그리 감
교육부같은데로 소극행정 넣어봐 근거는 공유재산법
건축법위반이 더 나을듯 (화단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