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01.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정1915]재물손괴
범 죄 사 실 1. 2025. 3. 22. 범행 피고인은 2025. 3.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옆 담벼락에 ㈜C 대표인 피해자 D(남, 48세)이 고양이 퇴치 목적으로 부착하여 설치해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양이 퇴치 패드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5. 3. 24. 범행 피고인은 2025. 3. 24. 08:34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고양이 퇴치패드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