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엘베에
다른입주민 비난하며 쓴 쪽지 같은거 떼버림
폰을 들고 "민법 265조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거합니다"촬영
고대로 들고 관리사무소 가져다주고
육하원칙으로 경위서 작성하고 사진촬영
반환의사 있으며 제거과정 촬영하였습니다 명시함
누가 뗐냐고 cctv보자 찾아 오거나 전화오면
법적근거 말해주세요 하고 나옴
밥그릇만 뒀어도 그렇게 했을건데
이미 집을 대형으로 끈으로 묶고 추달고 벽돌까지 올려서
해체없이 관리사무소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작은 상자라면 고대로 들어다
위 방법처럼 하면 된다
캣맘이 고소하면 경찰조사 한번 받을 수는 있는데
경찰한테 동영상이랑 경위서 촬영분 보내고
관리주체랑 통화해보세요
말하면 진술서도 필요없을듯
대부분 조사 안받음
ㄹㅇ근데 내가 쫄이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