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펫숍에서 데려올때 브리더 이름, 브리더 주소, 전화번호, 고양이 생년월일, 펫숍습득날자 , 품종 이런건 계약서에 다 적어주던데 씨발 펫숍에서 데려온거 파양한다는데 브리더 인적사항이랑 고양이 생년월일을 모른데 이거 말이 되냐? 씨발 품종묘 유기된거 줏어다 파는년 같은데 이거 입양 안하는게 맞겠지?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 사항일텐데
동물 그냥 팔면 불법이고 계약서 작성해야하거든. 캣맘식 노예계약서가 아니라 고양이 구매 영수증 개념의 계약서임.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환불이라는거 안적으면 불법이거든. 불법업자에게 샀거나 유기묘판매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