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신문고 민원 내용은 입양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기부금처리행위가 세법 상 적정한지 여부 및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세법 상 제재,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기부금”이란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가를 동반한 금품의 지급은 기부금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이나 해당 단체가 지급받은 기부금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무서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탈세제보의 경우 제보 내용 및 관련 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탈세제보의 경우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세무서 조사과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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