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영광을 빕니다.
저는 지난번, 길고양이의 소유권 및 법적 책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때 농림부는 단순 먹이 급여로는 소유권을 있다고 보기 힘들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1.먼저 단순 먹이 급여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간식 등의 급여로 보입니다. 이는 일시적이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그냥 고양이가 귀엽거나 애교를 부리는 등의 사유로 간식등을 급여하는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답변대로 책임 및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힘든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하지만, 최근의 먹이 급여의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에 일정한 시간대별로 먹이를 배치하여 길고양이들을 유인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중성화를 하며, 때로는 치료 및 임의로 약물까지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에는 겨울집이라는 명목이로 안에 핫팩이나 보조배터리로 연결된 난로등을 비치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렇다면, 단순 먹이 급여가 아닌 일종의 관리 형태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렇다면, 귀하께서 이야기한 단순 먹이 급여와는 상황이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농림부께서는 이러한 케이스에 책임 소재자 및 소유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3.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자면,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는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정환경에서도 사육이 가능한 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의 책임자로써 책임이 있다면,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항목과 충돌하는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농림부가 뭐라고 답할지 기대기대
행게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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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확률로 유권해석 애매하게 내리고 끝낼 듯 이런 케이스엔 이렇지만, 보통은 아니고, 일반적으론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답변
행게이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