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플라스틱그릇에 든 사료를 치운 경비원재물손괴 벌금50기타등등 재물손괴로 벌금먹은 사례는 수두룩함그렇단 말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두기만 하면내가 어디든 그걸 두고와도 내꺼고누가 발로차도 치워도 재물손괴로 처벌가능하며그게 비에 불어도 썩어서 벌레가 꼬여도쓰레기 무단투기도 아닌거네원한을 품은 누군가에게 복수할 가장 적당한 방법같음매일 매일 집앞에 고양이 사료그릇 방치하기나라꼬라지 씨발ㅋㅋ
ㄹㅇ 개씹좆같음
소유권 인정했으니 그 밥그릇ㅇ밟고 넘어지면 그 책임도 캣맘임 밥그릇 벌레꼬임 사진 찍고 질병확산 될수 있고 비위생적이고 냄새난다고 손해배상도 가능함 일반인들이 귀찮아서 안할뿐임 - dc App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해보면 불가능
실제로 캣맘 밥그릇 보상보다는 캣맘이 밥주는 고양이 사고쳐서 손해배상한게 더 많다 헛소리 ㄴㄴ 귀찮아서 안하는것일뿐 캣맘들처럼 시간 만수르라면 할수있다 - dc App
영업방해로 맞고소 해야지. 경비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