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해처리 철거 조치 때문에 도움 청하는 캣맘
익명(211.110)
2026-05-10 23:41:00
추천 18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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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구구절절 씨부려놓은걸 보니 금융치료가 필요해보이네 - dc App
펜스보고 자이네? 했는데 맞네. 1.촬영자가 파손한것도 아닌데 무슨 중재를 함? 2.밥주라는 준칙도 없어 이일을 계기로 관리규약 만들면 캐삭빵 따르자 3.자생능력 있는 동물이라 집 없앤다고동물학대한것은 아니다 밥주는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너가 개인적으로 선택한거지 아파트같은 특수 공동체에서는 일반법 성격인 동물보호법 보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 우선순위
밥주는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밥준다고 아파트땅 지자체땅 내어줄 법적의무가 없음
위치가 아파트 공유부분이냐 법면이냐 애매한데 법면이면 그럼 지자체 땅이다.그건 더 허가받기 힘들다.요즘 아파트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다 있지 인근에 면역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정부지침에서도 집자리 밥자리 피하라고 한다.안보이면 장땡이냐? 남의땅 이용하려면 허가부터 받아라.공유부분이면 아무 입주민 개개인이 소유자1인으로 보존행위를 근거로 놓지마라
요구가능.공유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개인이 점유할 수 없다.저정도 집 크기라면 보존행위를 근거로 고대로 들어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가져다주고 찾아가라고 반환의사 밝히면 재물손괴도 아니며 점유물이탈횡령죄도 아니다.아파트는 애초에 고양이 돌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그릇도 집도 놓아서는 안되는 입주민들의 공동지분이 있는 사유지 공유부분이다
요즘 신규아파트 동물 집.먹이피딩 금지.반려견 똥 안치우는 세대 벌칙 박고 시작함. 아파트 입주 초창기에 저런거 기강을 잘 잡고 가야 함.입주하고 4-5년되면 입주초기 엄한 분위기 유해지며 꼭 저런게 생김
무슨 말이안통한다는거임? 게시물 보고도? ㅋㅋㅋㅋㅋ
통행불가구역이면 고양이집 만들어도 되냐? 애초에 네 땅이 아니라는 개념을 탑재해라.입대의 철거안건 동대표가 안건올리거나 입주민 아무나 20세대 서명받아서 올려서 동대표들이 의결하면 관리소장이 철거할 수 있는 업무로 강력한 명분이 생긴다.이것은 정당한 업무로써 법적으로 보호받는다.의결되면 입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 효력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유효하다.
저기 통행불가 지역이니까 다른 입주민도 유기견 입양보낼때까지 개도 임시보호하고 아파트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새 모이통도 놓고 청솔모 먹으라고 해바라씨 통도 놓고 동물보호해도 되는거?
자기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글이다.캣맘들이 원하는게 저거다 숨어서 하던일을 대놓고 하겠다는것.입주세대 공유지분있는 남의 땅을 자기가 쓰겠다는거. 땅 점유 불법의 합법화. 저거 철거안건& 재설치 금지 의결하고 치우고 앞으로도 치울 명분을 줘야함. 규약은 새.길고양이.쥐.청솔모등 먹이금지 반려견 오프리쉬 똥 안치우는 세대 벌칙 규약 만들어서 박아야 함
이글 지우지마 알바야
급식소를 만들고싶음 급식소 설치로 안건을 올려 정정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몰래 만들어놓고 관리소장 공격하고, 동물보호법 타령하네.준칙에 급식소 금지가 없으면 어디 안건 올려보세요
어디 길고양이 돌봄 관리규약 만들어 보세요
본질은 무단공간점유 불법방목사육
길고양이가 쓰레기통 뒤지는게 불쌍하다고 글 썼는데 그러면 데려가던가 뒷감당 해야 하는 관리 사무소에서 치우라는거를 몰래 주다 들키고는 뭘 잘했다고 카페에다 아파트 민원 테러 요청을 하는거임?
하... 냥갤 념글 정독하면서 스님 말 좀 새겨듣거라 캣망구야
저 미친년들은 공유지 사유지 를 무단점거 하는게 당연한권리 인줄 안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