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나 아파트 화단 똥밭으로 관리사무소에 민원넣음
입주민 나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파트 30초~1분거리 단지밖 공원 벽 뒤 고양이들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으면 하고 뜻을 전함
실제 고양이들 벽 근처에서 놀고 여기도 영역이구나 판단하고 제안.옆 단지 4차선 도로 건너서 넘나드는것도 목격함
영역도 넓고 단지마다 암암리에 캣맘들이 밥주고 있고
공원 벽 뒤에도 어마어마한 고양이집 있음
왜 꼭 남의 거실창 바로 앞 아파트 화단에서 줘야하는거냐?
ㅡ입주민 캣대디 개똥이라고 우기고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라 흙에 묻는다 주장
끝까지 지가 치우겠다고 안하더라
ㅡ나는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하여 주민서명받아
철거및 재설치금지 안건상정
ㅡ자기도 개키우면서
그럼 규약상 개키우는 세대 51%동의 받아라 캣대디가 주장
동의 받으려고 관리주체가 준비함
그 규약 내가 법제처 해석 찾아서 관리주체에 가져다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려동물이 원인일때 동의를 받는거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만으로 동의를 받는것은 아니다]
지 개는 동의 받을 수 있고 내 개는 어려울거라 생각했나?
진짜 괘씸해서
ㅡ수년전 급식소 설치안건 부결되고 단지밖 이동조치 의결했음
나는 이 의결 아직도 유효하다 주장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업무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철거안건으로 정당성을 부여해달라 주장
ㅡ이번에도 동대표들 유연하게 설치 입주민 스스로 단지 밖으로
이동하게끔 의결
그 의결 과정에서 캣대디 다시 한번 똥 비료 거름된다 주장
내가 키우는 대형견 입마개 언급함
ㅡ날씨 따뜻해지면 치우겠다해서 2달 기다림
ㅡ캣대디 동대표 나온다고 자치회 위원 사퇴함
ㅡ자치회 정족수 미달로 업무 차질 생겨서 겨우 정족수 채워
새로운 동대표 선거함
ㅡ캣대디는 기간차이로 동대표 자격 안되어 못나옴
ㅡ캣대디 치우겠다는 입장 번복하고 법적대응예고
ㅡ관리주체가 보낸 계고장 서류 수차례 반송시킴
ㅡ캣대디 경로당에 식사제공하고 감정적 호소하며
그활동으로 힐링하신대(지극히 배타적 사유)
대형견 입마개 씌워야 한다고 노인들 선동함
ㅡ자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나 그얘기 듣고 화가나서
화재예방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에 동시에 민원넣음
건축과에서 제일먼저 관리사무소에 공문내려옴
ㅡ입대의도 더이상 가만있을 수 없어 원고가 되어 선제적 법적조치 하기로 의결
방해배제청구 및 간접강제(시설 유지할시 원고에게 하루 얼마 지급)
추후 원상복구 및 방역비용 청구로 의결
내 속마음: 그러게 내 철거안건으로 의결하면 법적 정당성이 있는데 입주민이라고 봐줬다가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고 돈들여 소송하게 생겼네
ㅡ자치회에서 설득해서 결국 화단에서 치움
ㅡ단지 펜스밖에 바로 붙여서 또 설치
위치가 거기가 거기임. 펜스 안이냐 밖이냐 그 차이임
사람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똥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치우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화단 들락거리며 자기는 한 발작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자리에서 밥주겠다는 의지
TNR도 관리주체가 신청해서 진행중
결과적으로 내가 민원넣어 캣맘 캣대디 부부 좋은일만 시겼네
ㅡ단지 밖은 법면이라 지자체 땅 공유지인데
또 내가 공원녹지과에 관련법령 첨부해서 민원 넣어야 함?
나만 악성민원인 되는거냐?
고양이집 맞은편 화단 똥 봐라
어떤 반려견 보호자가 이 똥밭에 데려가서 또 싸게하고 또 싸게하냐
그릇 깨진곳에 어느 반려견 견주가 데려가서 똥 싸게 하냐
나는 집이 하도커서 하지 못했는데
작은집.밥그릇은
민법 265조 보존행위를 근거로 그대로 들어다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가져다주고 보고서 하나 작성하고 나오면 된다
위 법 근거로 관리주체에 보관 하오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효용성을 해치지 않았으며, 소유하지 않았으며 반환의사 있습니다
작성하고 사진찍어 증거로 가지고 있어라
그 위치에는 위법 근거로 출입하거나 벌레가 꼬일 수 있는
음식물을 놓지 마라 공유부분 소유자 1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치운 자리에 프린트 한장 두고 나와
그러면 재물손괴도 아니며 점유물이탈횡령죄도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캣맘이 고소해도 경찰한테 전화오면 위과정 그대로 말해
그럼 조사도 안받는다
작은집 밥그릇일때 초장에 해결하자
개씹버러지같은 이재학 원귀야 또지워봐라 또 올리면 된다
복사 해놨어 다른사람도 보고 참고 하라고
방역 관련 문제는 아직 유효한거니까 아파트안에 나오는 똥 캣맘네 집에 가져다주고 방역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개똥이라고 우기고 DNA검사 하지 않는이상 심증이니까 죽어도 똥 자기가 치우겠다고 안하더라 그똥 나도 가져다 주고 싶은데 그럼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음 나 이번계기로 법공부 하고 있다
@ㅇㅇ(211.225) 현관앞은 공유부분 이지만 판례상 주거의 평온의 연장선상에서 세대주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공간이라 남이 원치않는 방문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내가 현관문 앞에 내물건 화재시 피난공간만 나온다면 관리하에 적치할 수 있음
@ㅇㅇ(211.225) 캣맘과물과 싸우다 변호사가 되버리네ㅜ
캣맘캣대디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없는 민폐덩어리냐 한치의 오차도 없음 지들이 밥 챙기고 케어할거면 배변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그렇게 걱정되면 입양을 해야지 사고방식 진짜 이해안됨
나만 속터지고 달라진것은 펜스안 펜스밖.똥 치닥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 몫. TNR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신청. 오늘 포획틀 가보니 미끼에 벌레만 꼬여 있더라.안잡히는 개체는 죽어도 안잡힘
@ㅇㅇ(211.225) 나는 솔찍히 말하면 수술후에 부작용으로 떠나거나 포획하고 풀어주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개체가 여길 떠났으면 해서 TNR 적극적으로 하길바래.아무나 신청해도 되고 연초에 꼭 신청하길 바람 지자체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ㅇㅇ(211.225) 안티캣맘갤 가서 도움 요청해봐라 우린 작년에 cctv로 캣맘 잡았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차량피해도 있었음 캣맘이 같은주민 아니어서 다 철거하고 쫓아냈음 근데 넌 같은주민이라서 더 골치아프겠다
@ㅇㅇ(223.39) ㅇㅇ 입주민 캣맘들이 처리하기 어려움.외부인들우 입주민 아무나 경찰 신고해서 주거침입죄 한방이면 끝난다
확실이 외부인보단 내부 주민이 더 골치아프네
ㅇㅇ내말이 이거임.외부인은 처리하기 진짜 쉬워.입주민은 소장한테 규약 이거 이거 싹다 동의받아라. 동대표 나온다 드릉드릉.기존 하던일 사퇴로 자치회 마비. 관리소장 상대로 고소한다 시전.스트레스를 받았다나? 치운척하고 펜스차이로 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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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심정은 그러고 싶은데 다른 반려견들 피해입을까봐 못하고 있음
@ㅇㅇ(211.225) 아니면 입주민 캣맘들이 관리세 추가로 더내게 바꾸든가 똥치워주는 관리인들 추가수당 요구해도 받아야지? - dc App
@ㅇㅇ(124.49) 나는 정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업무다 소장님께 호소했는데 그것도 미화업무래.관리자는 할 수밖에 없다고. 계단에 입주민이 똥싼것도 직원들이 치우고 정화조에 물티슈 낀것도 직원들이 치우고 있다고
@ㅇㅇ(211.225) 그렇게 되면 관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야생동물에게 사료급여하는 행위에 과태료 500만원 천만원 안건 상정해 올리셈. 애초에 이걸 왜 안하고 있던거임? - dc App
@ㅇㅇ(124.49) 공동주택관리 곧 규약바뀌는 시점이라 내가 자료만들어 새로 선출된 우리 동대표님 드릴거임.계획하고 있어.
@ㅇㅇ(211.225) 아니면 그냥 이주방사 갈기던가 이주방사 한 20마리만 해도 아파트 조용해지긴함. 어짜피 캣대디 그새끼 하나밖에 없으면 관리사무소랑 협업해서 이주방사로 저기 어디 시골산기슭에 던지고 담비밥만들면됌 - dc App
@ㅇㅇ(124.49) 응.신경써주고 알려줘서 고마워.포획틀에서 똥 오줌에 몸부림칠거 생각하니 감당못할것 같고 나는 집 자체를 만드는게 싫음.내집 거실창 앞에
@ㅇㅇ(211.225) 걍 대놓고 합법인데? - dc App
아니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걸 또 넘어가? 진짜 열받네 고생많다... 같은 단지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건가
소장님이 법면에서 밥은 주겠다고 했다고 전달해줘서 단지밖에 내려가서 주는줄 알고 알았다고 했어 근데 펜스밖에 붙여서 그자리에 집을 또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아파트 커뮤에 글올려서 공론화 시키던지 해야하나 내 집앞에 저런게 있는게 싫어 거실창 열고 새소리 듣고 공원내려다 보며 환기시키는게 나의 힐링이야.그럼 입주초기에 저런거 만든다고 얘기를 하던가 몰래 만든것도 괘씸하고 몇년동안 해왔다고 위치도 포기를 안해
@ㅇㅇ(211.225) 본인 집이 화단 앞이면 나같음 1도 안참고 공론화함. 그 집 사료 다 싸서 캣대디 집에 갖다주면 안됨? 내집앞이고 내가 피해자잖아. 남의집앞에 무슨짓이야 돌은것들
@ㅇㅇㅇ(59.14) 그 단지안은 보존행위로 관리주체 가져다 주면 돼.근데 그전 집은 너무커서 그대로 못가져다주고 지금 집은 화단밖이야 명분이 없어.공원녹지과 민원으로 적치물 치워달라고 민원넣어야 함.나만 계속 지자체에 민원넣어서 이러다 악성 민원인 되겠어
@ㅇㅇ(211.225) 캣맘들은 단체로도 넣는데 뭐가 악성이야. 본인이 피해자인데...너무 끔찍하네. 그냥 공론화하면 안됨? 혼자서만 고통받는 것 같네... 화단밖이라도 근처집에서 싫다고 하면 치워줘야지 진짜 돌은것들이네
@ㅇㅇㅇ(59.14) 우선 민원 넣어야지 뭐.이미 악성 민원인 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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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야 단지밖이면 공유지니까 안전신문고 넣어라 공무원들이 개입 가능함
법령은 안티캣맘갤 ㄱ
이게맞다 참교육 가자
안그래도 아파트 지대가 높아서 법면밑이 공원인도야 적치물 전도되어 시민 덮치면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하려고 답변 고마우이
악성 ?? ? 걱정말고 더 넣어
ㅇㅇ 펜스밖이니 소장님한테 부담 안드리고 지자체에서 해결하게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