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 도둑고양이키우고
작년 12월 손님식탁에도 올라간 사진 블로그 PDF따놨고
작년 12월 호프집앞에 고양이집지어둔거도 블로그 PDF따놨고
정확히 길바닥출신 고양이인것도 블로그에 명기되어있고
나혼자 신고해도 위생신고되냐?
위생신고하면 내가 신고한거 사장이 알수있음?
나혼자했다고 그냥 계도로 끝나는거아님? 영업정지 가능?
최근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확실할까?
호프집에 도둑고양이키우고
작년 12월 손님식탁에도 올라간 사진 블로그 PDF따놨고
작년 12월 호프집앞에 고양이집지어둔거도 블로그 PDF따놨고
정확히 길바닥출신 고양이인것도 블로그에 명기되어있고
나혼자 신고해도 위생신고되냐?
위생신고하면 내가 신고한거 사장이 알수있음?
나혼자했다고 그냥 계도로 끝나는거아님? 영업정지 가능?
최근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확실할까?
음식점 내부에 들어가있는거 확인되면 신고대상 맞음. 신고자 신원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됨 나같음 벌써신고했다
작년 12월 사진으로도 신고되냐?
지금은 안그러면 뭐...
지금은 안그러면 뭐...
영업정지까진 아니고 아마 과태료 대상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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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공무원 눈깔에 딱걸리는거 아니면 행정지도로 끝나고 두번 걸리면 얄짤없이 영업정지임
딱걸리면 어케됨?
@글쓴 냥갤러(221.154) 그럼 한큐에 영업정지지뭐 - dc App
니 혼자 신고해도 가능.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서 고양이 있으면 벌금. 고양이 없으면 계도조치임
https://m.dcinside.com/mini/anticatmom/2793
이거 복붙해
고양이 있어서 벌금 맞았는데 2회차에 또 고양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임
공무원에게 식당에 고양이 들락날락한다고 구라치면 공무원이 식당에 시찰 나가거든 그때 식당에 고양이 있으면 벌금임
법적으로 민원 유출은 못하게 되어 있어
난 이미 그렇게 해서 음식점 내부에 있던 고양이집 없애버렸음
지금은 안 그럴 가능성 거의 없으니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