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 도둑고양이키우고


작년 12월 손님식탁에도 올라간 사진 블로그 PDF따놨고


작년 12월 호프집앞에 고양이집지어둔거도 블로그 PDF따놨고


정확히 길바닥출신 고양이인것도 블로그에 명기되어있고


나혼자 신고해도 위생신고되냐?


위생신고하면 내가 신고한거 사장이 알수있음?


나혼자했다고 그냥 계도로 끝나는거아님? 영업정지 가능?


최근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확실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