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로 법원이 냥퀴벌레로 인해 강아지 다쳤을때 캣맘에 배상 책임 인정할 확률 얼마나 됨?
어디서는 증거를 잘 모아도 캣맘의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니면 귀찮거나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강아지 다쳤을때 캣맘에게 민사 소송시 증거 잘 모으고 대응하는 경우 있음?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오히려 캣맘편 들 가능성도 적지 않음?
대개로 법원이 냥퀴벌레로 인해 강아지 다쳤을때 캣맘에 배상 책임 인정할 확률 얼마나 됨?
어디서는 증거를 잘 모아도 캣맘의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니면 귀찮거나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강아지 다쳤을때 캣맘에게 민사 소송시 증거 잘 모으고 대응하는 경우 있음?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오히려 캣맘편 들 가능성도 적지 않음?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다치게 한 사람이 배상하게 되어있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함. 자동차같은경우도 차 밑에 밥을 주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될까말까라
그렇다면 인정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함?
캣맘이 방목사육하고 있다는 걸 먼저 입증하고, 그 방목사육 개체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듯 그리고 입증이 됐다해도 배상능력있는 캣맘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