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부에서 귀하의 이전 민원 신청번호 1AA-, 1AA-, 1AA-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길고양이 돌보미와 길고양이의 소유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한 민원은 그 후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먹이 급여로는 소유권 보기 힘들다는 전제조건을 빼고


상황별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끌어내는거 힘들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