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부에서 귀하의 이전 민원 신청번호 1AA-, 1AA-, 1AA-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길고양이 돌보미와 길고양이의 소유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한 민원은 그 후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먹이 급여로는 소유권 보기 힘들다는 전제조건을 빼고
상황별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끌어내는거 힘들었네
캣맘한테만 좋은 답변같은데
단순 급여로는 책임 X 에서 지속적인 관리 수준이면 책임 소재는 사안별로 달라진다. 러 한발짝 후퇴함
행게이추
저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캣맘은 추위더위위험에 노출시키는 학대범이다'라는 답으로 이어져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을거야. 그래도 계속 질문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라고 압박해야 한다.
일단 단순 급여로는 책임 X 에서 지속적인 관리 수준이면 책임 소재는 사안별로 달라진다. 러 한발짝 후퇴한걸로 후퇴하고 새 논점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