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영광을 빕니다.
먼저, 길고양이 돌보미와 길고양이의 소유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 등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단순 먹이 급여나 관리의 영역이나, 이에 관하여 책임 소재 등에 관하여 분리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먼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본다면,

돌보미가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해당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거나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차량 근처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돌보미는 길고양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돌보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돌보미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터 등에서도 고양이에게 밥을 급여할 수도 있음에도 차량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곳에 식기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돌보미는 주차장에서 밥을 주는 행위가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단순 돌보미는 일반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급여 장소, 식기 설치 위치, 피해 예견 가능성 등에 따라 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는 “소유자등”의 범위에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위 가이드라인의 “단순 돌보미”라는 표현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먹이를 급여하고 식기를 설치·관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정기적 먹이 급여, 특정 장소로의 유인, 식기 설치, 겨울집 설치, 포획·중성화, 치료, 약물 투여 등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를 “단순 먹이 급여” 또는 “단순 돌보미”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 위와 같은 관리행위가 있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의 “일시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해당 여부 역시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행위의 양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라. 귀 부처의 이전 답변처럼 소유관계와 책임 소재가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다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해당 문구 역시 돌보미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위 질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쓰기 귀찮아서 쟁점만 뽑아서 지피티 돌리고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