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사건번호 과 관련하여 캣맘단체 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당시 수사기관은 문제된 금액의 성격을 “기부금”으로 판단하였고,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이 행정안전부 및 관할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해당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기존 수사결과의 핵심 전제였던 “기부금 해당성” 자체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기부금이 아니라면,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세법, 기부금품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역시 원점에서 다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기존 판단에서 “공익 목적의 기부금”이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전제가 부정된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드립니다. 

 1.문제된 금액의 법적 성격 

2.실제 자금 운영 및 사용 구조 

3.관련 세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4.기존 불송치 판단의 전제가 된 “기부금” 판단의 타당성 

 이에 관할 수사기관의 충실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우리 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귀하께서 해당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셨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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