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이미 안된다는 답변 받아서 안넣었는데
이 내용으로 또 넣어도 될까


내용
본 민원은 단순한 길고양이 불편 민원이 아닙니다.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어린이공원’ 바로 앞 방치된 사유지(화재 발생 후 방치된 ㅇㅇㅇ 건물)에서 특정 캣맘의 무단 급여로 인해 형성된 맹수성 길고양이 무리가 주민과 반려견을 무차별 공격하여 실제 유혈 상해 사고가 발생한 공공 안전 위협 사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아동과 주민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인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복합적인 긴급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건 개요 및 현장 상황]
1. 야간 기습 공격 및 상해 발생: 최근 야간에 어린이공원 앞 골목을 통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밑에 매복해 있던 검은 길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반려견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2. 극도의 맹수성과 인명 위협: 동행한 성인 남성이 고양이를 막아서고 성인 여성이 반려견을 급하게 안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양이는 흥분하여 사람을 향해서까지 끝까지 달려들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대여섯 마리의 고양이 무리까지 함께 위협하며 다가와 하마터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피해 상태: 이 공격으로 인해 반려견은 혀에 구멍이 나고 찢겨 나갈 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결과, 상주 중인 고양이들에게서 극심한 악취가 났던 점으로 보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전염병 및 패혈증 등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 최소 2주 이상의 집중 약물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관련 피해 사진 및 병원 영수증 첨부합니다.)
[문제의 원인: 사유지 방치 및 무단 급여 시설]
공격성이 극대화된 고양이 무리가 이곳에 상주하게 된 원인은 ㅇㅇ어린이공원 앞 **'화재로 비어있는 폐건물(ㅇㅇㅇ 부지)'**입니다. 방치된 사유지의 틈새를 타 특정 캣맘이 소유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양이 밥자리와 급여 시설물을 적치하였고, 이로 인해 유해 동물이 밀집되어 구역 점령 및 공격성 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공원 이용객인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청의 의무 및 조치 
요구 사항]
본 사안은 주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음 법령에 의거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7조(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의 청결유지의무)에 따른 '청결명령' 하달
• 근거: 화재 후 방치된 사유지 내 무단 설치된 고양이 급여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은 대지 위생을 악화시키고 악취 및 전염병 매개체를 끌어들이는 원인입니다.
• 요구: 구청 담당 부서는 해당 폐건물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건물주)를 신속히 파악하시어, 본 법령 제7조 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무단 적치물(고양이 밥자리)을 철거하고 부지를 폐쇄·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청결유지명령' 및 행정지도를 즉각 내려주십시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원 주변 안전 조치'
• 근거: 본 사건은 어린이공원 경계 및 공원 진입로에서 발생하여 아동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자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료를 무단 적치해 맹수성 동물을 상주시키는 행위는 공원의 안전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입니다.
• 요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역내어린이공원 주변 및 해당 골목 일대에 '공격성 길고양이 무리 출몰 및 주민·아동 상해 위험 예방 안내문(경고문)'을 즉시 설치해 주시고, 통행로 안전망 확보 등 지자체 차원의 보행자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3.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안내를 통한 자진 철거 유도
• 근거: 판례상 고정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급여하여 동물을 상주시킨 자는 '동물의 사실상 점유자(관리자)'로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요구: 구청 담당자는 해당 장소에 불법 급여를 지속하는 불법 적치자(캣맘)를 파악하거나 현장 계도 시, 반려견 유혈 상해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여 불법 밥자리를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못 하는 소형 반려견의 혀가 뚫리는 잔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법적 처분 조항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방관하지 마시고, 사유지 무단 적치물 단속과 어린이공원 이용객 안전 확보라는 구청 본연의 의무를 다해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치 결과를 기한 내에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