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를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임
돌보미는 무슨 돌보미야
남의 사유지 공유지에 먹이만 뿌리는 게 돌보미면
사육공간 마련 외출시 목줄 배설물 즉시 수거 위생감염병 관리 다 하는 반려견주는 뭐하는 사람인데 공원 가면 하던 거 안하면 과태료 협박이나 받냐고
왜 그보다 훨씬 못한 불법 방목사육자를 돌보미라 미화하고서 여기다가는 과태료 경고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이드라인뿌리냐고
왜 국민차별하냐 헌법 평등 원칙 대놓고 위반하냐
민원들 넣어야 됨
그리고 이상하지 않음 길고양이가 농산물임 가축임 식품임? 왜 그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하세요 가이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