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차거부당한 주디.. (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법문 )
모모(211.49)
2002-10-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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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차거부 당했슴다..
기분은 안좋았습니다..
관련법 찾아보니 아예 탈수가 없게 되있더군요...슬펐슴다 ㅠ..ㅠ
여러분 애완동물과 나들이는 꼭 자가승용차를 이용하셔야 되겠슴다..
차를 사야겠군요,,
아님 어디 델구 다니지 못하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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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법문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 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철도법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럼 맹인안내견은 어케해여?
이동장에 있으면 이동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였나염,..???
3)시체 가 인상적이구려.....-_-
foxy/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되어있소이다;;
전 이동장에 넣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기차안에서는 그냥 무릎위에 올려놔도 기차 직원 아저씨들이 좋아하시던데 흠..
사실상 \'운\'의 문제인것같소. 걸리지않으면 데리고 태워도 암말 안터이다. 고양이같은경우는 아직 편견 때문에 싫어하는 이들이 꽤나 있지만 강아지같은경우는 이동장이없어도 뭐라 하는사람은 거의 없는걸 보았소;[승객들이말이요;]
이동장 안에 넣었더니 역무원 아저씨가 보고서도 오메~~호랭인줄 알았네 하고 그냥 가시던데요?
다른사람들은 잘도 데리고 타던데..ㅋㅋ.. 뭐 오늘 운이 안좋으셨나보당;;
... 다 운.. 이라지요-0-
존좌는 돼지도 데리고 탄다오~~(먼산...;;) 사실 냥이들 델꾸 탔을떄 (무지 옛날이오..) 암말 안하는 기사분들도 많터이다...잘 숨겨서 낑기시오..타고나면 별말 안할듯...걸리면 몰랐어요~몰랐어요~얘 생긴게 이래서 글치 우리 애예요~라고 우기시라눈...햏햏
엇, 잡는 사람도 있단말이오? 걸리면 소심해져서 절대 못나갈것 같소;ㅁ;
대게 이동장에 넣으면 암말안하던데 그냥 델고 타셨소? 애완동물키우면 마니 서럽소. 강아지 델구 밖에 나갈때 입마개하고 나가야지 안그럼 벌금문다는 얘기도 얼마전에 들었소. 짱나오..
전에 이따만한 차우차우 어떤사람이 안고 지하철 탄거 봤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신기해 했었죠 강아지가 최불암같이 생겨서... ^^
고양이 보면 기절할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고양이 이쁘다고 대리고 다니지만 먼발치서보고도 쓰러지는사람있어여
난... 강아지만한 토끼 두마리도 데리고 탔었는데...-_-;;;;그런 법이 있었군... +_+
근데 건교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건.. 어떤동물..? 맹인견같은 동물인가..?
오늘 지하철에서 요크셔 봤는데.. 확실히 운의 문제인 것 같아요.
ㅋㅋ 딴지걸려는건 아니구 얼마전 영화하는 후배가 제 집에 잠을 자러 왔었소.....근데 라면사러 나갔다 와보니 후배가 벽에 매달려 있었소.....어릴적에 고양이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거의 오줌을 쌀정도로 무서워하더이다..ㅋㅋㅋ 결국 그 후배는 여관에서 잤다오.....아마도 추측컨데 울 냥이가 그 후배를 방법했을것이오.......
차샘 병원 가려고 택시 탔다가 하도 구박 당한 후로는 기분 나빠져서 병원은 가까운데만 다니오. 차라리 대중교통 이용할때 동물 데리고 타면 추가 요금부가시키고 군소리 없었으면 좋겠소.. 정말 억울하오.. 말안듣는 어린이보다 조용한 냥이가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오.
어어?? 이동장안에 넣고 가면되지 않을까... 헤헤 저는 항상 그렇게 다녀서 뭐라고 하는분들 아무도 없던데.. 확실히 운인가?? 어떤아저씨들이 이동장 들고 서있으니깐 자리까지 양보해줬어요!! 오메 고양이네~ 하면서 -0-;;; 쿨럭쿨럭 택시 타도 무슨 소리 들은적 한번도 엄꼬... 강쥐들은 그냥 안고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봣는데 괜찮던데요.... 에구구 재수가 없었구료..
전 고냥도 개도 좋아하지만..결정적으로..절대 만지는것은 싫어합니다..ㅠ.ㅠ 어쩔수없어요..만지거나 옆에 있으면 막 가렵게 느껴져요..그런 사람 있다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저는 고담이 데리구 여기 저기 데땅 많이 다니는데... (고담이 배랑 비행기 빼고 안타본거 없슴미다. ) 택시에서만 한번 퇴짜맞고 나머지는 잘 댕겼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윗분들의 말씀처럼 그날 사람을 얼마나 잘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일단 탈때는 잘 숨기고 타야겠죠.
저는 분양받을때 품에 꼭 안고 지하철 탔었는데
버스는 이동장 안에 넣어서 타고 되구요.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대형견만 아니면. 그런데 지하철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이동장안에 넣거나 혹은 가방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면 되던데.
저도 버스탈 때 퇴짜맞은 적이 있어서 버스 탈 때마다 소심소심>_< 빨리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 따야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