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ssul]'인형 뽑기 기계'만 두고 24시간 영업하면 불법?
인형뽑기방 창업시 주의할 규정 정리
최근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
일반 시민도 위법 발견하면 신고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인형뽑기방 숫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2109개. 업체 수가 지난 3월 대비 16개 감소하는 등 인기가 다소 주춤하다는 평도 있지만, 지난 2015년 말엔 인형뽑기방이 전국 통틀어도 21개뿐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성장세는 여전히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인형뽑기방 창업의 매력은 ‘손쉬움’에 있다. 가게 공간과 대당 200만~300만원 정도인 경품 기계만 장만하면,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개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쉬운 장사’ 이미지 때문인지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훑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흔히 말하는 ‘확률 조작 금지’는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생각보다 많다.
인형뽑기방./조선DB
◇인형뽑기방은 '신고제' 아닌 '허가제'
우선 알아둬야 할 점은, 인형 뽑기 기계가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받는 기구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놀이·오락) 기구에서 인형 뽑기 기계를 제외했다.
개정 이전까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인형뽑기방을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게임산업진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업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 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이에 반발해 인형 뽑기 기계를 운용하는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 기구 지정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이를 기각했다.
인형 뽑기 기계 확률 조작이 불법인 근거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영업자가 무단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다르게 게임기를 개조·변조하는 행위를 금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은 확률이 비정상적인 기계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 조작 기계는 모두 법률 위반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허가한 등급을 어긴 것이니 ‘등급분류 위반 및 미필’에 해당한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3호와 시행령 제16조2에선 사행성 방지를 위해 뽑기 기계 안 경품은 가격이 5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종류도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로 제한한다. 따라서 인형 뽑기 기계에서 고가의 드론이나 낚시 용품, 블랙박스, 헤드폰 등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뽑기 기계엔 당첨권이나 교환증 등만을 넣어두고 상품은 주인이 바꿔주는 꼼수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경품은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조잡한 가짜 상품을 쓰면 단가를 5000원 밑으로 후려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짝퉁’ 자체가 이미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므로, 당연히 그 또한 불법이다.
◇'순수 인형뽑기방' 24시간 운영은 불법
또 흔히 간과하는 문제가 있으니, 인형 뽑기 기계만 두고 운영하는 ‘순수 인형뽑기방’은 24시간 영업하면 불법이라는 점이다.
‘순수 인형뽑기방’은 일반게임제공업이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일반게임제공업은 영업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뽑기 기계가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공간 영역이 5분의 1 이하여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인형 뽑기 기계만 있는 ‘순수 인형뽑기방’은 이를 피해 갈 재간이 없다. 일반게임제공업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
◇감시하는 눈은 어디에나 있다
최근 법을 무시하는 인형뽑기방들의 운영 행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각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까지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 또한 짝퉁 상품 수입·유통 관련해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단속이 뜸한 지역이라 해서 마냥 안전한 것도 아니다. 일반 시민도 인형뽑기방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각 지자체 문화체육과로 신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다 걸린 사업자는 심할 경우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규정이 너무 엄하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편법을 묵인할 수는 없다"며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CCBB 에디터 폴리
시시비비랩

서민들 대가리 깨는구나 오늘도
서민들이 기계만 돌려서 편하게 돈 벌면 서민 대통령은 누가 지지해? 앙?
그게서민?
응 그래도 국민 80프로는 문재인 지지해~
80프로 반대로 돌아선거 모르냐?
24시간 돌리는게 왜 불법인지;;
물론 법을 어기는 거니 불법은 맞지만 애초에 왜 그런 이상한 규제가 생겼느냐는 거지
인형뽑기하는쉑들 성났누
ㅇㅇ
ㅋㅋㅋ 꼬시다
좆같은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만 살판남.이 나라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고혈빨던 좆선시대로 회귀중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 할일도 많아지는데 왜 살판이 나냐 빡통새끼야
ㄴ뒷돈 먹잖아
ㄴㄴ 와 이런 씹빡통이랑 같은 한표네 ㅋㅋㅋㅋㅋㅋㅋ 규제가 많으면 그만큼 공무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세지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지 맘에 안들면 '합법'적으로 죠질 건덕지가 씨발 존나 많아지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뭔 뒷돈을먹어 븅싯아 지금이 무슨5공땐가 괜히 어설프게 지랄했다가 짤리는수가 생긴다
뒷돈도 뭐 sk텔레콤 삼성전자 넥슨 이정도 애들이랑 할때 받는거고 동내뽑기방에 뒷돈?????
청탁금지법으로 뒷돈 쳐먹으면 좆되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먹냐ㅋㅋㅋ
저런 한표도 아까운 씹빡통이 같은 한표드립 치고있네
124.49 규제 빡세지면 철밥통 새끼들이나 좋아하지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겠냐 병신새끼야
한국은 공무원공화국이라 쓸데없는규제가많고 맘에안드는놈조지기도쉬움
???: 손쉬운 성공 꼴렸어 yeah
인형뽑기 가게 사장들 밥그릇 깨지게 생기니까 부들거리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공산주의만큼 규제하면서 공산주의처럼 일자리를 주지는 않는 이상한 나라
뚜방뚜방
참 ㅈ같은법 씨발 ㅋㅋㅋㅋㅋ 그러면 200~300주고 구입한 기계에 세금에 임대료 씨발 낮에만 저거해서 뽕뽑을수 있다 생각하냐 씨발 개같은 문재인 정권 이 개씹새끼야 아 물론 박근혜 이 씨발년 닭대가리년도 마찬가지 이 씨발 대통령이라는 개새끼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짧게했던 여러 씨발년들아 니들은 뒤져서라도 부관참시해서 전부다 세월호 옆에 갖다 쳐버려야된다 씨발 개새끼들아 3대를 멸하고 지금 살아있는 니 가족들다쳐 죽여야되 이 개씨발개씹새끼들아 죽어!!!!
무인말고 관리를하세여 그럼 븅신인가
응 니기미 씨발 애미창년 노비집안 개씹새끼 뒤져 왜삼? 쓰레기인생 개새끼야
문재인은 배트맨한도 10만원으로 다시고쳐라 5만원? 하루에만원? 장난하나 누굴코묻인 급식으로보네
이나라 정부는 더이상 지들이 국민의 어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국민전체를 미성년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24시간 돌리는 건 규제해야지 거기 양아치새끼들 소굴인데
씨발 제정신에 인형뽑기하러 가는 놈이 어디있냐 ㅋㅋㅋㅋ. 술 꼴아서 재미삼아 하러 가는게 저기인데.
24시간 영업 규제하는게 당연하지 그대로 놔두면 인형뽑기방이 아니라 좆중고딩들 아기뽑기방될걸?
저출산시대에 아기라도뽑아야지
또 시발 좆중고딩들 사고치면 법 수위높여라 지랄하고 한쪽에서는 규제낮춰라 지랄하고 참 지랄을 해요 하나만 해라 하나만
진짜 한 표가 아까운 새끼들은 이게 문재인 정권에 만들어진 법인줄 아는 새끼 아니냐
저걸 단속 안하면 노점도 냅둬야지 왜 점포들 좆대로 하게 냅두냐? 규정 안에서 하게 해야지ㅡㅡ
그럼관리사람 넣든가 ㅋㅋ
머지 우리동네에 ㄹㅇ 입뽑만잇던데잇는데 1년째 아무런문제가없던데;
ㄹㅇ? 오늘부터 바로 신고들간다
한남들 여기서 또 싸우노 ㅜㅜ 키보드앞에서는 워리어다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