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속을 만해야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누가 봐도 속을 만해야 법적 처벌 가능성 있어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꼼꼼히 봐야
믿을 만한 기관에서 상을 받은 기록은,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매우 쓸모가 있다. 하지만 좋은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약간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좋은 상을 받거나 공신력 있는 매체에 등장한 경험이 있는 양 꾸미는 것이다.
시중 판매 중인 한 소시지에 실제 적힌 문구./디시인사이드
물론 없는 걸 있다 말하면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런 시비를 피하고자 업자들은 기술을 약간 동원한다. 사실을 조금 덜 말하거나, 거짓은 크게 밝히고 사실은 조그맣게 적어두는 식이다. 잘만 하면 유쾌하고 위트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흔히 쓰는 전략이다. 하지만 애교 섞인 장난이라 변명하더라도, 아무튼 근본은 소비자의 혼동을 이끌어내 돈을 버는 작전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의 판단은 어떨까.
◇잘라 말하기 어렵다
대놓고 속이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TV에 나올 집’이나 ‘1위 하고 싶은 상품’ 등 방식으로 홍보하는 건 위법이라 잘라 말하긴 어렵다 한다. 최용문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소비자가 광고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광고엔 대개 ‘정보는 충분했지만 고객이 잘못 읽은 거다’라고 볼만한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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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크고 분명하게 쓰고, 진실은 작고 흐리멍덩하게 적는 수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까. 현행 표시광고법에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한 것만으로 곧장 부당 광고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보는 사람이 속을 만하다는 건 디자인이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파악이 가능한 정보”라며 “사전에 ‘이렇게 짜둔 광고는 기만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있는 사례로, 지난 2011~2014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광고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약관을 1mm 사이즈로 적어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을 들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읽지 못할 정도 크기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1mm 크기 글씨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 해석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마저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기만 광고다’고 미리 짚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꼼꼼히 살피는 습관 들여야
결국 위험을 확실히 피하려면, 소비자가 철저히 조심하는 수밖엔 없다. 최 변호사는 “누가 봐도 혼동할 만하다면 몰라도, 몇몇만 깜빡 속도록 짜둔 광고는 기만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며 “광고나 홍보문구를 볼 때 꼼꼼히 디테일을 살피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CCBB 에디터 폴리
시시비비랩

저정도면 애교 아니냐 ㄹㅇ 홈플새끼들같이 1mm글자로 빽빽하게 적어야 진짜 개새끼들이지
홈플이 뭔일 냈어? 홈플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입니다만...
홈플 약관이었나 그걸 1미리미터로 적었다가 법원에서 개털림
이벤트 하는데 약관을 씨발 1mm로 적어두고 미리 제시함 ㅇㅈㄹ했음
그랬구나 한동안 인터넷 안하고 살았었는데 유명한 일이 있었나보네 홈플 실망
헬조센은 진짜 개새끼들 천지죠
헬조선 너네는 중국 욕할자격없다 ~
조선이 조선한건데 이게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헬조센
양놈들이 하면 윾쾌라고 할꺼면서
누가봐도 속을만 하다가 중점이 아니고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가 중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냐?
'누가봐도'가 의미하는게 대중이라면 그 대중의 이해력의 추정치는 평균값이냐? 내 생각엔 평균값 혹은 중간값으로 상정해선 안될거 같은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중의 범위가 절반이나 되잖아.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자들의 최소치는? 그 정도로 추정하는게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 광고는 과연 최소한의 의사능력만 있는 자들이 봤을때 구분이 가능한가
물었을때 과연 몇이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나. 고로 이 광고는 소비자 기만이 맞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예전에 '보통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높은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중의 기준을 세우려면 한참 더 내려가야 한다
저런거 특징 맛없음
ㄴㄴ 판사좆대로임 변호사가누구냐에따라바뀔수있음
그냥사먹지마
웃긴데ㅋㅋㅋㅋ왤케 심술났노 새끼들
센징따리
겉으로는 커보이는 샌드위치 포장 가운데 비어있는거 이딴거가 불법입니다
이게ㄹㅇ이다
바퀴벌레 = 센징
이나라는 속는놈이 잘못인거다
시발 저정도면 일부로 개그치려고 넣어둔거지 0.1mm 반투명글씨로 쳐적는게 불법때려박아도 할말없고ㅋㅋㅋ
여기 좆선족 짱퀴벌레 욀케 많이 보이누
저정도면 개그지
이건 마케팅 잘한거 같은데
저건 걍 대놓고 다 보이게 해놓은거잖아. 그림만 존나크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빵같은거나 감방처넎어라 좀.
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에서는 속는놈이 잘못인거다
포장지로 용량 뻥튀기하는 새끼들이 불법에 더 가까운데
뚜방뚜방
ㅋㅋ 하고싶다 존나 웃기네
한번도 방영 안된집도 개웃기네 ㅋㅋㅋ
어짜피 맛없으면 1회용 아이가 ㅋㅋ 귀엽게 봐줘라 누가 수백 수천 띵까묵나
ㄹㅇ 저정도면 애교네 ㅋㅋ
1위라고 속여서 그런가 해서 다시 봤더니 하고싶다 보고 좀 켜여웟음 나같으면 마트에서 보고 저멘트에 하나정도 일부러 샀음 ㅇㅇ
얼마나 속 쫍으면 저거에 울그락불그락하냐
대놓고 낚시광고지
낚시를 정 하고 싶었다면 폰트 크기를 바꿔서.. 대한민국 1등을 좀 작게 적어서 해봤다면 어떨까싶다는..
은근슬쩍 조선족 새끼들 기어들어오네 씨발 진짜 허위광고는 두부가 대단한 그새끼가 조선족도 동포라고 한거고
조선형님들 으썸하너
저거 그거 아니냐? 존슨빌 유명하니까 그거 이름 훔쳐다 쓰는데 장순필이라고 ㅋㅋㅋ 사장 마인드 진짜 족같네
저건 마케팅이네 귀엽기만 하구만 감성이 메말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