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 팔다 적발되면 정말 끝… "청소년 무서워요"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는 벌금을 690만원 내야하고,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글쓴이 자신을 ‘지호의 엄마’라고 했다. 지난해 추석 무렵 자신과 남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느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내용.
SNS에서는 주민등록 위조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SNS캡처
서울 성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48·여)씨는 “주변에서 하도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와도 솔직히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칼로 긁어 생년(生年)을 바꾸는가 하면, 아예 전문 업체에서 위조 신분증을 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증’이라고 검색해보면, 위조 신분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호네 엄마'가 만든 단편영화 중 청소년 역의 배우가 술을 마시고 싸운 뒤 "나 청소년인데"라고 말하는 장면/유튜브 캡쳐
게다가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술값을 내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도망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부산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37)씨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일행이 술을 마시고 계산할 때 ‘미성년자가 있었다’면서 밥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 일이 있었다”면서 “적발되면 타격이 커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바로는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2619곳)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됐다.
◇ 술 산 청소년도 처벌하자 주장 거세
2016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들에게 내리는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기도 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형사재판에서 불기소 처분 혹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10분의 9까지 감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처음으로 적발됐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이 기간이 6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작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청소년들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되면 정말 끝이다”고 했다.
사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 양승조 의원 등 10명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현행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이거나 법 준수 의무자(업주)를 강박(強迫)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 등은 이어 “청소년이 주류를 샀을 때 학교에서 봉사나 사회봉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의원 등 13명과 김영호 의원 등 19명은 2017년 7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주를 속여 주류를 마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글 CCBB 에디터 안중현
시시비비랩

일본은 미성년자가 속이고 구매해도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왜 자영업자가 책임져야 하는거지.
루머지 일본도 판매자도 책임짐
뭐가 루머야 일본 야동 판매 사이트만 가봐도 18세 입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고 편의점 담배살때 옆에 계산판에 18세냐고 묻고 예 누르고 사는데. 판매자한테 책임 없음.
일본은 미성년자'가' 음주,흡연하는게 '불법'이다. 처벌조항은 없지만 불법행위임.
이런 병ㅅ들 있을까봐 댓글 안볼려고 했는데 어김없이 맨위에 있네 버튼 하나 누르면 책임 소재가 고향을 바꿔버린당께ㄷㄷ 알못일수록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지랄을 함. 왜 죽지 않는거지
명예 망국 신민은 오늘도 옆동네 망한 제국을 찬양한다
나라꼴이 참
그냥 일진들 세워놓고 총살하면 세금도 안나가고 오산 삐카츄처럼 깽판 칠 수도 없어서 치안도 좋고 너 좋고 나좋은데 왜 아무도 총살하자 안그러지; 역시 그놈의 법이 문제인가?
범죄자 꿈나무의 싹을 자르는데 왜 아무도 총살 안함?...
찐
그것보다는 조선소 강제 노동형 때려야함
누가 총살하쟸음? 처벌할거 처벌하자는데
ㄹㅇ다죽여야함 그래야 사회가 클린해짐
어디서 찐따냄새좀 안나게해라
ㅋㅋㅋ 댓글보니까 일진의 천적은 찐따인가? 일진은 가장 발광하는 10대때부터 20대까지 감옥살이시키고 30대때 출소시켜야함.
얼굴보고 낭 맞추라니 참 무슨 점쟁이도아니고 차라리 민원발급기처럼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줘라
꼬우면 틸조센^^
문재인 씨발새끼^^ 이런거 하나 안 해주고
멍청한 새끼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문재인이 왜 하냐? 니 말대로면 독재해야하는데 그럼 또 독재한다고 지랄하겠지ㅋㅋ
이미 독재하고있는데 새삼스레 멍청한놈이. 해야할일 하자는데 시비터네 니가 문재앙 친척임? 왜 니가 발끈하는거냐?
그리고 문재앙이가 방침 한마디만해도 밑에서 문슬람 따까리들이 알아서 다 해줌 이미 지들 인사로 채워놨는데 그것도 모르나
문재인이 지욕하면 참는다고했는데 아랫것들이 고소한다고하더라 이런거만 잘하네 ㅎㅎ
그럼 ㅅㅂ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측근을 장관에 올리지 안그러냐? 정권 바뀌면 다 물갈이되는걸 몰라서 이러나 오로지 한 이름만 보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 병신들아
ㅋㅋㅋㅋㅋ 그럼 문재인은 쩝쩝거릴려고 그 자리 앉아있는거냐
급식충 새끼들은 급식이나 먹어라. 술쳐먹지 말고
우리나라 정도면 행복한줄 알아라
행복한줄 알아라 배가 불러 터졌지?
행복한줄 알아라 ㅉㅉ 배가 불러 터졌지?
북한에서 사라라. 지금까지 머했노 이기... 니 애비 국방장관? Yeah~ 참모총장? Yeah~ 그럼 나는 대통령 어때요? 6퍼센트 7퍼센트 했는데, 했으면 됐지. 그치요? 마~!!!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냐 ??
ㅗㅗ
ㅗㅗ
물장사하는 주제에 말이 많노ㅡㅡ
조선법은 왜이리 미개하냐. 거의 다 일본 열화 카피판에 건설법은 영국 건설법 노동자 권리 조항을 뺀 버전임. 헌법도 새로 만들기 귀찮아서 조선총독부때 쓰던거 그대로 쓴 근본없는 국가 답다.
위조한 거에 속은 건 업주 책임 없는데 뭔 헛소리지..
근본 해결책: 급식충을 없애면 된다
저런 일 최소화하려면 편의점 업소 직원들 말고 지문인식 자판기에 술담배 다 때려넣어서 파는 방법밖에 없음
하루매상 50만따리면 장사를 하지마 시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