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지마라.. 나는 피눈물흘린다.
5월 대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현수막은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끝은 “부탁이다… 이집에서 끝내거라!!!”는 업주의 외침이다.
업주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청소년의 자진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에 가게 문을 닫은 사장이 홧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4만8038건. 이중 11%인 5209건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일반음식점·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처벌받는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통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세 번 걸리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장을 폐쇄한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걸리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청소년에 속은 점주, 단편영화까지 만들어
하지만 식당에서 신분증 위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일이 바빠 손님의 얼굴만 보고 연령대를 가늠하는 업주도 많다.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을 이용한다. 당당하게 위조 신분증을 내밀거나 자신들이 성인이라며 술을 주문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도 못간 휴가를 떠난다",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에 당해 강제 휴가를 간다”는 등의 글이 올라온다.
2018년 4월에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9분짜리 단편영화 '지호네 가게'가 나왔다. 경기도 성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이은표씨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씨는 2017년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하는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명이 "나 미성년자인데 신고할 거냐"고 그를 협박했다. 이씨는 “내 벌은 내가, 네 벌은 네가 받자”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씨는 벌금 680만원 물고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반면 이씨를 협박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호네 가게' 캡처
작은 식당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7년 4월 고등학생 2명이 거리에서 클럽 입장에 필요한 팔찌를 주워 강남 옥타곤에 들어갔다. 옥타곤은 2011년 개업 당시 우리나라 클럽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개그맨 박명수가 옥타곤에서 디제잉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두 명은 옥타곤에서 다른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체크카드로 술값을 내고 유흥을 즐겼다. 지갑 주인의 신고로 고등학생들의 정체가 탄로났다.
옥타곤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옥타곤에 과징금 2202만원을 부과했다. 옥타곤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법원은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월12일 식품위생법 개정···선의 피해자 처벌 안한다
앞으로는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업주 행정처분 면제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6월12일부터 식품접객업 사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을 때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청소년이 점주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도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개정 식품위생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경찰이 아닌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거나 없을 정도”라고 KBS에 말했다.
일반 소매업종으로 분류하는 편의점 업주는 개정 식품위생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면제 조항을 청소년 보호법에서 먼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소매업종에서는 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 CCBB 영조대왕
시시비비랩


븅신같은 법을 이제야 고치네
대놓고 술쳐먹는 쓰레기들을 왜 보호해주노
신분증을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조 아닌감??
공문서 위조로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고, 그걸 전제로 민사소송 넣어서 승소해야 보상받을 수 있거든
그냥 서민 자영업자가 커버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묶이는게 너무크다
저런 새끼들 20살될때부터 인생 하락 테크임
? 잘만 살던데
쓰레기들 사이에서 잘사는거 처럼 보이는거겠지
폰팔이 중고차팔이 물류배달 렉카충 용역에 불법대부 손 대도 안 잡히고 웬만한 동년배들보다 잘 벌고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드라 인식만 천하지 지 좋다고 달려드는 멍청한년 만나서 새끼도까고 정상인행세하고 다녀
선불제도 정착시켜
좌파 뽑았으면 감수해야지
개소리야
우좀 애새끼들 마약하고 술쳐먹는거 감면할려고 애새끼보호법만든게 팩트자너 ㅋㅋㅋㅋㅋㅋ
암 그라제 좌파는 가만히 있었당께요 아무 죄도 없당께? 엌ㅋㅋㅋㅋㅋ
먹지말라하면 처먹지를 말지 ㅋㅋㅋ
저거 옆가게에서 미성년자 보내서 저렇게 한것도 봣는데 ㅋㅋㅋ븅신법을 만들어서 ㅋㅋㅋ머구 색히들 스레기네
저딴 탈을 쓴 쓰레기들은 걍 무료로 해외여행 보내주자. 남미나 아프리카 교도소로 견학 ㄱㄱ
애새끼들이라고 봐주는거 없애야 한다. 쓰레기들은 그냥다 죽여야해
이래서 애를 안낳는게 낫다 저 애들도 누군가의자식일텐데 저 부모가 결혼안하고 출산도안헀으면 저런애들도 세상에 안나왔을텐데
저출산국가가 되더라도 어쩔수없음.. 갈수록 범죄가 생겨서 착한사람만 피해보는데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는 개나 줘버려
요즘 애색히들 애색히가 아님.
우리 집 근처 편의점도 민짜새끼들 때문에 담배 못팔게 됨 시발 ㅋㅋ 일단 법이 제일 병신이고 그 다음으로 애새끼들이 십새끼며 제일 마지막으로 속은 놈이 잘못인데 모든 책임은 속은 놈 혼자 다 떠안는 병신같은 유사국가
얘새끼들 다 모가지 쳐버리고 뇌로 젓갈 담근다음에 부모한테 맥여야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줘야지
디제잉하는 명수좌 ㅋㅋㅋ
후장따먹고 강간죄로 집행유예받는게 최선일듯
생각없이 만든법^^ 어떤 나라도 이런 좆병신같은 법 만들 생각도 못할거다
여태껏 뭐하다가 면제 조항을 이제서야 집어넣냐 ㅋㅋㅋ 소 몇마리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지 참
븅신같은 청소년법 폐지해라
지랄하네 느그애미 자궁이나 꺼내라 ㅋㅋㅋ 아맞다 애미 뒤졌지? ㅋㅋㅋㅋㅋㅋ
ㄴ이새끼 ip 왜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
청소년법 폐지맞지 95 174강간당해태어난 색기야 ㅋㅋ
몇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서야 고치냐?
편의점 술담배도 시발 고쳐줘 사간새끼가 처벌받게
누가 위조에 속으래? ㅅㅂㅋㅋ 존나웃기네
당연히 공급원이 처벌받는건 당연하지 사는놈 처벌하란놈들은 학력이
너같이 신분증 위조하고 술쳐먹는 벌레새끼는 이젠 처벌받는다니까 주의해 ㅇㅇ
저런 부류의 급식 버러지 새끼들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종자들인데 소년법 대대적으로 손 봐서 연령 대폭 낮춰야 됨
전라도
가오쳐잡고 무질서하고 난폭한게 미래의 일베충창년과 좌빨이 될 인재들이다.
'대구'
분탕충이냐 찐 절라도냐 후자면 얼른 탈라도해라 난 탈라도해서 잘산다
5월 대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현수막은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7000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끝은 “부탁이다… 이집에서 끝내거라!!!”는 업주의 외침이다.
업주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청소년의 자진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들의 거짓말에 가게 문을 닫은 사장이 홧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상도'
문재앙
문재앙 보유국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재앙아
청소년 본인도 물어야지 ㅋㅋ 거기에 식당내 흡연도 그렇고 사실상 국가가 공무와 치안업무를 개인에게 위탁하는건데 씨발롬들아 법만들때 제대로 만들어 개새끼들아
병신 청소년보호는 여가부가 쳐만들었다는게 사실인가요?? 빡통이만드니 허점이존나많다 이기야
소년법좀 없애 씨빨년들아
애새끼 몇명 목 메달면 쫄려서 못한다 그 간단한걸 못해서 ㅉ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부터니까 김영삼때구만
통베충들 그저 까려고 통들통들
너거들 빡통때도 있었는뎈ㅋㅋㅋㅋ
애들도 소년원 보내야지
몰래 살려고 한놈들을 조져야지 ㅉㅉㅉ
또 청소년이 점주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도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이게 뭔소리야 점주는 맞으라고?
저렇게 엿먹이려고 경쟁업체가 보내는 경우도 있다드라
애새끼들은 존나 패야돼 그냥 존나 패야돼